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즉결심판 (문단 편집) == 청구 절차 == 관할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판사에게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서 청구한다. 즉결심판청구서에는 이름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죄명·범죄사실·적용 법조를 기재하며, 그 외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도 함께 제출한다. 청구 전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이 뭔지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줘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