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환자실 (문단 편집) == 중환자실의 조건 == 법률상 중환자실을 갖출 수 있는 병원 및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 아래는 대한민국 기준 중환자실의 조건. * 구급 소생장치, 삽관 절개기구, 인공호흡장치, [[제세동기]], 심장박동원, 심전계, [[X선]] 촬영장치, [[환자감시장치|호흡기능 측정장치]]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 병동보다 넓은 전용 공간이 있어야 한다. 1인당 10제곱미터 이상. * 전담 의사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 늘 있어야 한다. * 시설들이 정전 등으로 멈췄다간 환자들이 사망할 수 있기에 [[무정전 전원 장치]]가 갖춰진 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전체 병상 중 최소 5%를 중환자실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