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위 (문단 편집) === 대우 === [[대한민국 국군]]의 중위는 [[군무원]] 5급에 상당하는 직급대우를 받는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3은 위관장교를 5급 군무원에 대응하면서 5급 군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시 중위, 4년 이상 재직시 대위에 상응한다고 명시함.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할 경우 [[공무원/계급]] 문서 참조바람.] 상위 계급 진급 최소소요년수는 2년이다. 중위의 계급장은 은색의 다이아몬드 2개인 형태로 소위로 1년을 근무하고 심사를 거치면 중위로 진급한다. 소위는 휘하 사병들에게 온갖 멸칭으로 불리지만 중위는 별명이 없다.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은 소위는 임관한 후 1년이 지나면 중위로 진급한다. 육군에서 특수한 보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면 소위와 더불어 병사 신분으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교이다.[* 어쩌면 소위보다 더 많이 마주칠 수도 있다. 소위는 복무 기간이 1년인데 반해 중위는 복무 기간이 2년이다.] 장교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복무하는 [[학생군사교육단]]의 복무기간이 24~28개월이므로 장교가 정상적으로 전역할 수 있는 계급이 중위이다. 휘하의 소대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위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중징계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에서 퇴교당하면 중위로 진급하지 못하고 소위로 전역한다. 육군의 경우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에서 퇴교당해서 중위로 진급하지 못하는 소위가 자주 등장하는데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는 거의 없는 반면 [[학생군사교육단]]은 평균적으로 13명이 퇴교당하고 [[학사장교]]는 평균 2명이 퇴교당한다. 중위부터는 소위 시절보다는 군대에 익숙해지므로 진급과 동시에 중위에 걸맞은 보직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소위로 임관한 다수의 장교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반면 중위는 대대의 참모장교나 연대의 실무자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계급에 따른 보직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다. 소대장도 신임 장교가 하기에는 어려운 직급이라 신임 소위를 대대의 참모로 일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군대에 익숙해지면 소대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 소위 시절에는 그나마 용인되는 미숙함이 중위가 되어서도 유지되어 적응을 어려워하면 문제가 된다. 중위는 [[영관급 장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중한 실무를 부여받으면 대대장과 연대장을 자주 만난다. [[전속부관]]으로 임명된 경우 사단장을 하루종일 모셔야 한다. 계급이 높은 상관을 마주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소위보다 부담도 크며 처리하는 업무도 상당히 많다. 그만큼 보직이 진급을 좌우하기 때문에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중위는 요직을 받으려고 경쟁하고 단기복무를 희망하는 중위는 한직을 받으려고 경쟁한다.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중위와 다르게 단기복무를 희망하는 중위는 대대장과 인사장교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만약 단기복무를 희망하는데도 한직으로 가지 못하고 작전장교나 전속부관으로 임명된다면 남은 군 생활이 힘들어진다. 소위 시절에는 아주 미약한 수준의 배려라도 받으면서 적당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중위라면 진급하고 얼마가 되었든 보직에 걸맞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중위로 진급하면 상관에게 소위도 아닌 중위가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는 지적을 자주 듣는다. [[중대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급이 중위이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공군에서는 소위가 규모가 작은 중대의 중대장을 맡기도 한다.]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에서 중대장은 중위가 담당하며 일반 부대의 경우 본부중대장을 중위가 담당한다. 물론 이것도 부대마다 다른데 동원훈련에 참석하면 전역을 앞둔 대위가 10명의 병사를 데리고 중대장을 맡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신청하면 중대장을 2번 맡는데 그러면 대략 1~2년이 남는다. 여기서 참모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3차 중대장을 역임하는데 그런 경우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중대장과 동원사단의 중대장 중 하나로 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비군훈련을 하면 4년의 동원훈련을 마치고 향방작계 훈련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행정복지센터는 소령으로 전역한 예비역이 예비군 중대장을 맡아서 예비군을 통솔하였지만 요즘은 공석이 발생하여 중위도 예비군을 통솔하는 사례가 나온다. 이는 중위로 전역한 예비역에게는 행운이다. 동원훈련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동대로 출퇴근하면 된다. 인원으로도 본부중대는 소총중대와 동일하지만 본부중대가 비전투요원이라 수색소대가 본부중대의 모든 전투력이다. 그나마 수색소대도 없는 부대는 박격포를 다루는 화기소대를 전투소대로 취급한다. 그리고 중대장을 담당하던 대위가 애매한 시기에 전역하면 바로 밑의 [[부중대장]]이나 선임 소대장인 중위가 중대장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하다가 [[학생군사교육단]]으로 전환하면 8개월의 복무기간이 줄어드는데 이 기간을 대신하는 것이 대리중대장이다. 해군의 경우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에 한해서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가 중위이다. [[해군사관후보생]] 출신은 입대할 당시부터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가 정해진 상태로 전입하지만 사관학교 출신은 일괄적으로 전투병과로 배정되어 임관한 후 중위로 진급하면 병과를 변경할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의 전투병과에 그대로 남을지 비전투병과로 이동할지 결정한다. 전투병과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군함을 타야 하는지 잠수함을 타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며 UDT, SSU, UDU 등을 지원해야 하는지도 정해야 한다. 잠수함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받지만 인원이 부족하면 차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UDT와 같은 특수부대의 경우 중위 시기에 훈련을 받고 대위로 진급하고 잠시 근무하다가 순환보직으로 배를 타게 된다. 그리고 교수요원 선발자나 의대 선발자들은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 중위로 진급한 후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물론 단기복무 자원인 [[해군사관후보생]]들은 거의 육상으로 발령된다. 각 군마다 중위가 하는 일이 다르다. 육군은 일선 소대에서는 대부분 소대장을 계속 맡으며 전방부대의 경우 대대급 지휘통제실 당직사령을 맡는 것이 가능한 부중대장이 된다. 부대 편제에 따라 중대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해군은 배에서 근무할 경우 고속정의 부장이나 기관장, 2급함의 전투정보관 같은 보직을 역임하며 육상에서 근무할 경우 사령부 상황장교나 장교가 부족한 현실에 맞춰서 원래 대위가 맡아야 하는 편제의 육상보직을 담당하기도 한다. 해병대는 중위로 진급하면 교육훈련단이나 해병대사령부로 가기도 하고 사단본부로 이동하기도 한다. 특히 단기 OCS 위주로 이동하는데 지휘관이 곧 나갈 사람인 단기복무 자원을 골라서 강제로 전출시키기도 하고 장교 본인이 야전 실무부대에 질려서 차출을 희망하기도 한다. 일생을 군 복무에 바치려는 사관학교 출신을 대대 참모로 굴리고 [[대위 지휘참모과정]]에 보내는 것이 경제적이기도 하다. 단기장교는 임관 2년차가 되면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관리하기도 어려워진다.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는 육군과는 시스템이 다른데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라 그러하다. 본인이 희망해서 이동하는 경우 분위기가 나쁜 부대를 배정받아 고생하기도 한다. 당직근무의는 당직부관을 제외하면 당직사관이 대부분이고 부대마다 다르지만 당직사관을 많이 선다. 국군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중위는 공군 중위. 공군은 조종자원에 한해서 절반의 교육생이 중위 신분이다. 도태되지 않으면 교육만 받다가 중위로 진급하며 진급한 후에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다가 고등훈련을 마치고 정식으로 조종사가 된다. 다만 [[F-15]]나 [[F-16]]과 같은 기종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기종을 전환하고 다시 훈련을 받으므로 비행단에 따라서는 중위 신분인 조종사를 거의 찾기 어렵기도 하다. 다른 특기의 경우 공군은 대위가 적기 때문에 타군에서 대위가 담당하는 보직을 중위가 담당한다. 비행단 중대장은 부서에 따라 계급이 소위~대위까지 천차만별이며 방공포대는 중위가 부대의 2인자로 자리매김하는 사례도 많다. 비행단의 화생방지원대장을 중위가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비행단의 지휘관 참모 명단에 중위가 당당하게 등재된다. 나머지는 특기에 맞는 보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체로 중대장이나 계장 정도의 보직을 담당한다. 전대 운영과장은 거의 대부분이 중위이다. 군의관으로 임관하는 경우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2년차를 채우지 못한 경우 중위로 임관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채운 경우 대위로 임관한다. 군법무관도 단기복무 희망자는 중위로 임관하고 장기복무 희망자는 대위로 임관한다. 군종장교 중에 천주교와 원불교는 중위가 아닌 대위로 임관한다. 이유는 천주교와 원불교는 병사로 군 복무를 마쳐야 군종장교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성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대위로 임관하고 3년 미만인 경우 중위로 임관한다. 목사 안수가 빠른 교단은 대위로 임관라고 안수가 느린 교단은 중위로 임관한다. 다만 일부 교단은 [[영관급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직 경력 3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수의사관은 경력이나 희망하는 복무기간과는 관계없이 중위로 임관하고 의정장교로 군 복무를 수행하는 약사는 군인사법 12조에 의해서 중위로 임관한다. 국가고시에 합격한 응시자 중에 고시직렬의 전공과 병과가 직접 연관된 경우 1년의 경력을 채우면 중위로 임관한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공인회계사는 군의관과 마찬가지로 경력 3년 미만은 중위로 임관하고 3년 이상은 대위로 임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