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입양원 (문단 편집) == 개요 == ||'''구 입양특례법(2019. 1. 1.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재단|재단법인]]으로 한다.[* 구 입양특례법 제26조 제5항에는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쓸모없는 규정(...)이 있었다. 왜 쓸모없는 규정이었냐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인 이상,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 [[2019년]] [[7월 16일]] 출범]의 전신인, [[입양]] 관련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등을 하던 법정단체.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였다. 근거법률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해외입양 등 입양특례법 소정의 입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2009년]] [[7월 1일]]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으며, [[2012년]] [[8월 5일]] 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이라는 법정단체가 되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률이 해당 법률로 이관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개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