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벤처기업부 (문단 편집) === 본부 [[정부세종청사]] 이전 논란 ===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사무실을 [[http://www.y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734|세종시로 이전]]해야 할지 논란이 되었다. 중기부가 세종으로 빠져나갈 경우 그동안 사무공간이 좁다고 난리였던 조달청, 관세청 등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22032015&wlog_sub=svt_100|다른 외청들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 당연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3/0200000000AKR20170703160200030.HTML|대전시청 측은 잔류를 희망하고 있고 세종시청 측은 이전해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차피 세종시에 당장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잔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르면 6개 부처(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만 세종 이전의 예외로 인정받았다.[* 보통 외교·국방·통일·치안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이유로 잔류한 것인데, 여성가족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잔류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예외가 아님에도 이전 안 하고 과천에서 버텼던 전례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세종이전이 확정됐다. 결국 각 부처 청사의 배치 및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2017년 12월 간담회를 통해 현재로선 대전에서 자리 잘 잡고 있는 부처까지 세종으로 집적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88537|입장]]을 밝혀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부처 위상 강화, 부처 간 협업 촉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세종 이전을 위한 [[http://www.fnnews.com/news/201902141812464001|내부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나 대통령이 바뀐 후에 다시 중기청으로 환원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중기부 한 관계자가 "부처로 승격된 지 꽤 지났는데도 부처간 회의에서는 청 취급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아직 장관급 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듯한 모습이라 부(部) 승격을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4선 국회의원인 박영선이 장관으로 취임하는 등 마침 힘 있는 정치인 장관이 온 게 힘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 대전을 떠나 정부세종청사 인근 4-2생활권에 위치한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할 계획이라 이러한 탈대전 러시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청에서는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67904|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세종지역에서는 중기부를 비롯하여 감사원, 여성가족부, 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82|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지역에서 개발 대상지역인 전북에 가야 할 [[새만금개발청]]마저 이런 식으로 몇 년간 빼온 전례가 있긴 하다.] 결국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중소기업벤처부가 포함되어 2021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020년 6월 건설이 시작된 세종신청사가 2022년 8월 완공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는 다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대전에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4340&ref=A|기상청이 중기부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