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기업청 (문단 편집) == 개요 == ||'''구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③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 중소기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前 외청.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다. 약칭은 '''중기청'''이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2017년]] [[7월 26일]] [* 이때 사라진 부처는 [[:파일:행정자치부 MI(2016-2017).svg|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다.]부로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었다. 이후의 상황은 해당 문서 참조. 다만, 종전 중소기업청과 달리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