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기업/구인난 (문단 편집) ==== 퇴사 후 근무 태도 불량 및 업무 과실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이는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에서도 비일비재한 사례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로톡뉴스]]의 기사 중 [[https://lawtalknews.co.kr/article/MYMBYS9TPMSJ|퇴직한 직원에게 "재고 관리 제대로 못 했으니 그 손해 물어내라"는 회사]]에서, 익명의 사례에 따르면 노동자가 10년간 일하다 퇴직하자마자 재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고 한다. 노동자는 재고 정리에 성실했으며 불성실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현장 근무 태도를 퇴직 상태에서 CCTV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증명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줄 몰랐다고 한다. 퇴직 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 사측에서 거짓말을 해도 장기간 일하는 모습을 CCTV에 담아서 보여주지 않는 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