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기업/구인난 (문단 편집) ==== 낮은 임금 ==== [[영세기업]]은 급여 체계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 서비스직[*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말한다. 일명 가게에서 일하는 애들], 생산직, 영업직, 4~6개월 학원 출신 [[코더]] 등 비숙련직은 2021년 기준 주 52시간 근무하면 세후 2400~2800만원을 받는다.[* 참고로 아를 세전으로 환산하면 2700~3300만원 정도로 [[9급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약간 많다. 다르게 말하자면 9급 공채에 붙어서 2-3년만 근무한다고 해도 중소기업 비숙련직을 넘는다는 뜻, 게다가 9급 공무원은 엄연히 공무원이니 [[복리후생]]도 좋고 호봉제기 때문에 점점 월급이 오르지만, 중소기업인 경우는 복리후생은 기껏해야 고작 믹스커피, 조그만 봉지과자 정도를 내세우며 월급 또한 몇년이든 제자리걸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기에 고용안정성까지 비교하면 공무원의 압승.][* 회사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이라던가, 파견직, 계약직, [[아웃소싱]], 인력 등의 업체를 통해서 출근하는 것이라면 더 깎일 수 있다. 반대로 명절 상여금, 공휴일 근무, 당직, 주말 근무 등을 부가해서 1년에 3,600시간 일한다면 세전 3,000까지도 벌 수 있다. 문제는 이것도 많은 게 아니라는 거다. 당시에도 지금도 비슷한 노동 시간의 일들은 많은데, 그러면 대부분 이것보다 더 줬다.] 따라서 중소 영세기업 생산직 일자리는 넘쳐나더라도 구직자들한테 취업 욕구를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노동의 강도와 힘든 것에 비해 긴 노동 시간과 최저임금만도 못한 박봉도 생산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 거기다 생산직은 자칫하면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수당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딴거 없다. 생명을 걸 돈, 죽을 위험까지 감수할 만큼의 돈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특히 남자일수록 더럽고 위험한 일들 일색이다. 지금 당장 워크넷에 올라온 중소기업 일자리들만 봐도 박사급, 영어 능통, 중국어 능통자를 단돈 2200~2600만원에 구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파일:중소기업변호사연봉2200.jpg|변호사를 연봉 2200만원에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10년~20년 일해봤자 연봉 상승률이 낮아 중소기업 부장급 연봉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신입 연봉과 맞먹거나 낮은 경우도 많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2484266|심지어 중소기업 임원들도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오히려 연봉이 깎이는 경우도 다반사. 중소기업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시급이 낮으며, 최저임금에 정확하게 맞춘다음 이마저도 세금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다. 반대로 대기업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은 주 45시간 정도 일하면서도 세전 '''5,500만 원'''을 가져가고, '''박사졸''' 신입사원은 주 90시간 정도 일하면서 세전 '''1억 4,000만 원'''을 가져간다. 사원 입장에서는 '세후' 임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견기업' 정도만 되어도 시급이 3배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월급을 많이 주는 큰 회사나 직종은 월급이 많은 만큼 일이 힘든 것이다. 왜 간간이 유명 대기업 직원들이 과로사, 자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겠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이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하고 돈 많이 줘서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기본급도 훨씬 적으면서 성과급, 초과수당은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구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연봉은 [[최저임금제|최저임금]]도 못한 수준인데, 거기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야근수당, 주말수당, 상여금, 기타수당을 다 포함시킨 후 수당 없는 공짜 야근 및 주말 출근을 강제로 시킨다. 특히 이런 곳일수록 급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쥐어짜는 수준으로 일을 시킨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정말 기본급 말고는 아무것도 안 주려하기 때문이다. 계속 중소기업에 재직해서 중소기업 [[중간관리직]], [[임원]]급이 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낮은 급여에서 코딱지만큼 소폭 오르거나 동결될 뿐이다. [[대기업]]은 회사 규모에 걸맞은 질서가 필요하고, 큰 회사일수록 고용노동부, 국세청, 언론 등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눈도 여러 방향으로 있는 데다 구내와 대외 이미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법은 지키며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이라도 챙겨준다. 거기에 장시간 근로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당연히 대중이나 언론의 눈은 규모가 크고 유명한 대기업에게 집중되기에 근무 시간 단축, 근무 환경 개선 등이 이뤄질 가능성 또한 높다. 게다가 경영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중견기업]]도 역시 그런데 대기업보단 약하지만 이쪽도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언론이나 대중의 눈이 쏠리기에 이쪽도 역시 최소한 노동법을 지키고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을 챙겨준다. 반면, [[중소기업]]은 우수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복리후생은 말 그대로 이름 뿐인 경우도 많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평균 연봉조차도 [[9급 공무원]] 초봉보다 약간 높은 경우가 많다. 그나마 공무원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안정적인데다가 복리후생도 괜찮고, 비록 일반 기업처럼 초과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야간수당 등이 나오진 않지만, 일정 초과 근무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이 보장이 되기에 이들에 비해선 한참 근무환경이 좋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정도면 차라리 9/7급 공채에 붙거나, 부사관/장교로 임관되는 게 훨씬 낫다.[* 공무직도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긴 하지만, 무기계약직 특성상 앞의 두개에 비해선 안정성이 매우 약한 편, 무기계약직의 끝판왕인 공무직조차도 이런데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그러는 건 당연지사] 과거 한국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거의 매일 이어지는 [[조출]], [[야근]], [[월화수목금금금]] 수준의 주말 근무에 시달리는 것은 비슷했으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최소한 대기업, 범위를 넓혀서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전술한 공무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기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는 않으나, 일정한도까지는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아예 안 지킨다.''' 서류상으로만 지키고 실제로는 안 지키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 저임금 문제에서 약간 벗어난 문제지만, 급여가 10일 등 특정한 날이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이 생각나는 날에 지급되는 중소기업들도 있다는 것도 중소기업의 구인난에 일조한다. 또한 '근무보증금'이라는 이상한 것을 걸어두어 첫 달 월급을 근무보증금으로 걸고 주지 않으며 1년 이상 이유불문 무조건 근무해야 돌려주는 짓을 하는 중소기업 악덕사장도 있는데 이건 중간에 퇴사하는, 일명 [[추노(은어)#s-1|추노]]짓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