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기업/구인난 (문단 편집) ===== 관리 감독 기관의 무관심과 무능한 대처 =====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5209.html|뒷짐 진 고용부, 피 끓는 피해자]] 상기 일어나는 부조리 중 상당 부분은 현행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착취당하는 청년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결국 돈 몇푼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부조리, 위법을 감시하고 적발하여 처벌해야 할 실권과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노동지원 관련 부처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기업, 특히 직원의 인권 문제 같은 사람의 일에 있어 관련 부처 거의 전부는 고용주들한테만 유리하지 피고용인한테 관용을 베풀거나 고용주들의 부조리, 위법에 대한 감시, 적발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는 정말 어쩌다 한 번, 아니면 끔찍한 산업재해나 사망사고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여론이 시끄러울 때나 잠깐 형식적으로 이뤄질 뿐이다. 인력도 부족하고, 정작 현장에 나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을의 입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공무원들도 자기 안위만 생각해 안전한 행동만 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특히나 21세기 이후부터 급격히 뒤집혀버린 취업 환경과 사회 인식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는 오히려 공무원이 이들한테 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두가 공무원을 선망하고 이 경쟁을 뚫어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고생할 동안 넌 뭐하고 있었냐' 란 식의 멸시만 돌아올 뿐이다. 당연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경험과 성공을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과잉 일반화다. 사람마다 각자 재능과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성공경험을 기준을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는 오류를 일으키는 것.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폭행, 부조리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 고용부에 진정이나 탄원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례 10건 중 1건이 될까 말까한 수준으로 적고, 그나마도 해결이 되고 나면 고용주의 보복과 욕설 협박이 돌아오고 이런 것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절대 다수의 청년 피고용인들은 나중에 돌아올 후환이 무서워 형사고발, 진정, 탄원을 넣지 못한다. 극심한 취업난에 직장에서 짤리게 되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고용부에서 노동부문을 감시하는 인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인데, 이 근로감독관의 인원수가 심각하게 적고 충원이 되지 않는다. 현재 근로감독관 1명이 맡는 업무 범위는 1명이서 한 달에 200건이 넘는 사건을 배당 받아서 관리한다. 그렇게 되다보니 정말 특출나게 미친 케이스에 집중되어 일을 처리하게 되고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사건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처벌이 아닌 간단한 합의 같은 것으로 넘어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전 관련 공무원 충원과 함께 이 분야 공무원을 늘렸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부 인력이 대폭 충원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임용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으로 투입 가능한 7급 공채의 경우 원래 일반행정직 30명, 기술직 10명 내외에서 17년 일반행정 고용노동직렬로 분리 후 매년 행정직 100명 이상, 기술직(산업안전감독관) 30명대 수준의 대량 공채를 이어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8, 9급 인사적체 문제가 지적된 후엔 7급 선발 인원을 줄이는 대신 9급을 대량 채용해 진급시켜 [[근로감독관]]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7급 선발 인원은 다시 쪼그라든 상태다. 9급 채용인원 역시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고용노동부 9급 선발 인원은 900명을 넘었고 직업상담직을 포함하면 단일부처로 1000명 내외의 어마어마한 대량 채용을 보여주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춘 공무원 감축의 일환으로 대폭 증원되었던 고용노동부 인력이 가장 먼저 감축되고 있다. 고용노동직렬 선발인원이 기존의 1/4 가량,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추가로 감소할 예정에 있으며 근로감독 관련 정책업무를 수행하던 근로감독정책단이 폐지되는 등 장기적으로 근로감독관 인력 및 체계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 근로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입법은 중소기업 사업장 고용주 및 경영자 단체와 그들에게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 반발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전의 보수 정권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에 도움을 준 적은 드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