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사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군]] == [[대한민국 육군]] 기준으로 [[하사]]로 입대해서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군 생활을 마친 사람은 보통 중사 계급으로 달고 전역을 한다. 기본 전투원이 중사로 규정되어 있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경우, 중사 진급심사 자체가 없고 [[하사]]로 [[근속승진|복무할 수 있는 최소기간만 채우면 100% 중사로 진급]]한다. 물론 특전사의 훈련과 중사 진급심사의 난이도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해군은 4년 만기 전역 시 하사 계급인 사람들이 많고, 중사 못 달고 전역해도 이상하게 안 본다. 공군의 경우 단기선언을 하면 전역전 진급제도를 적용하여 4년 의무복무의 경우 전역당일/5년이상 시 전역월 1일에 중사로 진급(4년 의무복무의 경우 예비역편입)하며, [[2021년]]부터(226기부터 적용) 장기심사 전에 진급심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사는 특전사에서는 [[하사]]와 같이 그냥 전투원일 뿐이며 최하위 지휘자는 [[대위]] 정도나 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특전부사관의 중사를 다른 부대의 중사와 같은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주로 중사를 '[[선임하사]]', 줄여서 '선하'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선임하사는 오늘날 [[부소대장]]에 가까운 직책이지만 대부분의 계급이 중사였기 대문에 중사 = 선임하사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었다. 해군에서는 여기에 각자 직별을 붙여서(예: 조타 직별 중사를 조타 선임하사로 부르는 것) 부르기도 한다. [[대위]] 전역자가 가끔 부사관 지원을 하는 경우 바로 이 계급으로 임관된다.[* 물론 육해공, 해병대에서 근무하여 타군 중사로 임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위 전역자 이하는 얄짤없이 하사부터다. 단, 호봉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급심사를 부사관 동기보다 일찍 들어간다.] [[중위]] 전역자의 경우 임관은 [[하사]]로 하지만 하사로 [[근속승진|1년만 복무한 후 100% 중사로 진급]]한다. 이 경우 전에 대위나 중위로 복무했던 군적과 호봉은 인정해준다. 다만 진급 심사에는 반영이 안 된다. 장기 복무 심사도 역시나 받아야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장교 군번은 말소된다. 물론 계급 정년상 이런 경우는 대위 출신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좋다. [[국방일보]]에서 이따금씩 보이는 케이스이다. 소령 이상 예비역의 부사관 입대는 불가능하다. [[소령]] 전역자는 보통 30대 중후반~40대가 넘어간다. 20대에 [[소령]]이 되는 경우는 [[전문사관]] 말고는 없다. 전문사관의 경우 최대한 빨리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입대하면 마지막 연차에 29살 소령으로 복무는 가능하다. 즉 장교 출신의 부사관 입대는 30세 미만으로 전역한 대위까지만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