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문단 편집) ==== 2차 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 평가(수업실연, 실기·실험)으로 2일에 걸쳐 이루어진다. 시도별, 과목별로 시험의 단계별 구성이나 조건이 완전히 달라서 지원한 시도교육청의 안내를 유심히 살피자. 일반적으로 2차 시험 1일에는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1교시) 및 수업능력 평가(2교시), 2일에는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치르게 된다. 이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1차 시험 합격자들은 해당 외국어로 수업시연과 면접을 봐야하며, 예술 및 체육 교과는 별도의 고사일에 실기시험을 추가로 치른다.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이 폐지되고 대신 수업능력 평가 후 수업나눔 평가를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7년까지는 2차 시험이었다가(2008학년도) 2008년에는 3차 시험제로 바뀌었으며(2009학년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39510.html|기사]]참조.] 3차 시험제가 2013년까지 유지되었다(2014학년도). 그러나 2014년부터 필기 1차와 시연(실무) 2차 시험으로 간소화되었으며(2015학년도) 현재까지 2차 시험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3차 시험에 비해 현행 2차 시험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 2017학년도 시험부터 2차 비중이 높아졌다. 본래 2차 시험의 100점 만점 중 80점이었던 최하점을 60점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1차를 겨우 붙은 사람이 2차 때 뒤집거나 반대로 1차 컷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붙은 사람도 2차 때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1차 시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바로 교과교육학 문항들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내려간 것이다. 이는 교과교육학 한정으로 1차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2차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론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대체로 최고 수준~최악 수준이라도 ±10점 정도 이내에서 형성되고 어느정도 했다 싶으면 실질적으로는 ±5 정도] 1점도 중요한 상황상 과거보다는 2차시험이 중요도가 많이 커졌다. 실제 상당수의 수험생들도 과거 학교에서 기간제나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해본 경험이 없는 이상 1차 준비보다 2차 준비가 훨씬 힘들다고 할 정도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수업시연을 하기에 앞서 지도안 작성이나 수업 구상을 위한 시간을 주는 데 이 시간이 대략 20분 정도에 불과하다. 강사들이 1강을 강의하기 위해 수십시간을 준비하고 연습해도 해당 수업시간 때의 여러 변수(긴장, 학생들의 무관심 등)로 인해 준비한 것을 제대로 100% 보여주는 것은 숙련된 강사라 할 지라도 쉬운 일이 아닌 데, 20분 안에 지도안을 짜면서 수업 구상을 하고, 수업시연을 하는 것은 숙련된 교수자라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당연히 난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괜히 임용 관련 강사들이 1차시험 이후 바로 2차 준비를 권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임용관련 강사들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채점을 해보고 어지간히 점수가 되면 그냥 무조건 2차 준비를 강권한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 당락과 상관없이 2차 준비를 권하기도 한다. 이걸 마냥 상술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의 학원들이 2차 준비는 온 오프라인 수강생간의 차별이 없이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단체 채팅방을 강사가 직접 개설하기도 하며 강사들이 개별 수험생들의 2차 준비를 직접 봐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강사들도 사실상 임용 1차 합격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강사들 입장에서도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게 추후 자신의 커리어에도 당연히 좋기에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겠다. 2차 시험은 교육청마다 제각기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 어떤 지역은 면접과 수업실연만을 보고 또 어떤 지역은 면접+수업실연+교수학습지도안을 보고 일부 과목에는 실험/실기또한 보는 교육청도 있다. 유일하게 [[경기도]]가 수업나눔과 집단 토론과 같은 꽤나 새로운 과정을 추가시키기도 했다. 또한 같은 수업실연이더라도 교육청마다 할애된 시간이 다르다. 보통 15분 정도 내외로 수업실연을 시행한다. 이 기조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시행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 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의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 수업능력 평가, 실기ㆍ실험시험등의 평가 기준 심지어 1차시험과 2차시험 성적 합산 비율, 동점자 처리 기준등 규칙에 세세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2차시험 방법,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기준 전체를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을 부여하였기에 [[교육공무원]] 지방직화의 본격적인 추진인가 하는 의문이 잠시 일었다.[[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853|교육부공고 제2020-156호(2020. 5. 1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연하게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기에 연기되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021017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