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동호흡기증후군 (문단 편집) ==== 2018년 메르스 확진자 재발생 ==== 2018년 9월 8일, 쿠웨이트로 출장을 다녀온 61세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8643|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2&sid1=100&aid=0001191102&mid=shm&mode=LSD&nh=20180908200640|질병관리본부 브리핑]] 2018년 9월 9일 메르스 확진자와 약 440명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며, 모두 자택에 격리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330068|#]] [[https://news.v.daum.net/v/20180909211213990|##]] 불행중 다행히도 2015년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확진자의 신고는 귀국 즉시 이루어 졌으며, 보건당국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질병관리청|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본인이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메르스 감염가능성을 예상하고 미리 병원측에 연락을 하고 감염방지 세팅이 완료된 상태에서 내원했다고 한다. 환자는 병원도착 즉시 격리병실로 옮겨졌다. 다만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삼성의료원에 의사로 재직중인 지인에게 귀국 전에도 상담을 했으나, 의사가 기침과 발열 등을 물어봤지만 설사만 얘기하였다고 한다. 또한, 인천공항 검역관은 설사만으로는 메르스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A씨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입국후 공항에서 바로 리무진택시로 삼성병원으로 직행했다 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9_0000413578&cID=10801&pID=14000|#기사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69788&code=61121111&cp=nv|#기사2]] 보건당국에서도 이 사안을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15년에 초기대응 실패로 한국에 메르스 대유행을 일으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었다. 메르스 유행사태 이후 그동안 정부는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강화해왔고 중동을 다녀오면 꼭 건강상태 질문지를 작성하고 검역해 협조하고 이상증세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메르스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2018년 9월 확진자가 16일과 17일 두 차례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해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추가 감염자가 없어 사망자 없이 22일에 완전 종료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814100|#]] 9월 22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견되어 길병원에 격리했으나 1, 2차 검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3/0200000000AKR20180923019100065.HTML?input=1195m|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당국은 최장 잠복기의 2배인 28일 동안 환자가 새로 나오지 않아 10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한다.'''[[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위드 메르스는 이미 2015년에 했었다. 다만 2023년에도 1급 감염병으로 남아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