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정치 (문단 편집) === 사법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중국/사법)] 중국의 대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이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이른바 '''4급 2심제'''이다.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4등급 법원이 존재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중국/행정구역|현급행정구]]에 하나씩, 중급인민법원은 [[지급시]]급에 하나[* [[베이징]], [[상하이]]처럼 지급시가 존재하지 않는 [[직할시]]는 시할구 몇 개 당 하나 식으로 중급인민법원을 둔다. 예를 들면 베이징에는 지급시가 없지만 중급인민법원은 4개가 있다.], 고급인민법원은 [[성(행정구역)|성급 행정구역]]에 하나씩 존재한다. 각 법원은 독자적인 사건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상소는 바로 직근 상급 법원에만 단 1번 할 수 있다. 가령 기층인민법원 관할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식이다. 민사소송 및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맡는 사안이 나뉘어 있다. 그 외에도 4급 체계에서 분리된 [[군사법원]], 철도법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인터넷 법원 등이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및 인민검찰원과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다만 법원이라는 특성 상 경검의 다툼에서 다소 자유롭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