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관광 (문단 편집) ==== 무비자 경유[* 2023년 5월 기준.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운행 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상황을 문서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짓 정보들, 특히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문답도 가급적 많이 찾아내어 바로잡느라 서술이 길다. 또한 항공권 판매를 하는 여행사의 공지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제도를 어느 정도 공부한 후 좀더 깊은 이론적 탐구를 하고 싶으면 [[중국의 국경통상구]] 문서도 같이 보면 좋다. 고급 수준의 지식을 갖춘 후에는, 왜 특정 여정이 무비자가 될/안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중국 본토에 정식으로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으로 중국은 90% 비자를 받아야 입국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입국 시 각종 비자를 지참한다.] 노란색 입국 신고서를 쓴다. 정식 입국 때는 비자가 필요한 국적의 여행자가 무비자로 경유할 때는 파란색 입국 신고서를 쓴다. 입국 목적은 '경유(transit)'라고 쓰면 된다. 가끔 무비자로 경유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남들처럼 노란색 입국 신고서에다 기입했다가 입국 심사관이 다시 쓰라고 하는 수가 있다. [[https://blog.daum.net/worldtravel/13691331|참고]] * 하이난성은 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하이난은 외국 또는 특별행정구에서 싼야 공항이나 하이커우 공항을 통해서 직접 드나들 때만 무비자가 되며, 중국 본토 다른 지역을 경유해서 갈 때는 불가능하다. [* 아래의 조건에 따라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라면 중국 본토 다른 지역과 똑같이 조건을 따져서 맞으면 무비자가 될 수도 있다.] 보다 보면 [[http://naver.me/xnKJfk51|하이난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중국 본토 다른 지역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비자가 된다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 여권 유효기간은 3개월[* [[http://naver.me/xA3wZtij|6개월이 아니다.]] 다만 중국 본토를 떠나서 가게 되는 다른 곳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6개월 이상 남겨야 할 것이다.]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참고로 무비자 경유가 아니라 사전에 이미 비자를 받아서 그 비자로 입국할 사람들은 입국 당시 여권 유효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된다. 다만 이미 받은 비자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비자를 신청해서 가려면 관광 비자인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 중국 본토 체류 (예정) 시간이 24시간 이내인가 24시간 초과인가를 먼저 따진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와 초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설명한 뒤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다만 심사관이 24시간 이내인데도 초과로 처리하거나 초과인데 이내로 처리해서 오히려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해준 사례도 있었다.]. * 여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국 본토 입국(경) 직전에 있었던 나라(중화민국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 행정구와 출국(경) 직후에 가게 될 나라 또는 특별행정구가 서로 달라야 한다[* 공식 문서에서는 입국(경) 직전과 다른, 출국(경) 직후에 가는 나라 또는 특별 행정구를 '제3국 또는 지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http://naver.me/xkS5sWa5|자국과 다른 나라를 제3국으로 잘못 쓰는 일이 상당히 많다.]] 다른 나라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무비자 불가'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고, 이 여정이 무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 또는 (한국이 끼지 않는 경우)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하다고 굳이 쓸 필요 없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여정은 '''한국이 제3국'''이다. 이 규정이 한국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서는 한국인 위주로 써야 할 까닭이 없다. 즉 직전 국가나 직후 국가에 여행자의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는 것이다[* '경유'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며 직전과 직후만 보며 더 앞과 더 뒤는 보지 않는다.]. 또한 출국(경) 직후에 가게 될 나라/특별행정구 입국(경)에 중국 본토 입국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여행자가 심사관에게 자신은 확실히 정해진 시간 이내에 중국 본토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중국 본토 무비자도 불가능하며[*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없어서 베이징의 그 나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에 갈 생각이라면 중국 본토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은 그 나라에 가는 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중국 본토 무비자가 불가하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 유무에 대해 심사관과 여행자의 의견이 달라서 여행자 생각에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불허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심사관이 갑이다. * 중국 본토 비자 발급 거부 이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중국 본토 불법 입출국・거류・취업 기록이 있거나, 2년 이내에 주숙 등기(아래에 설명이 있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 중국 본토 입국하는 표와 출국하는 표를 연결하여 발권할 필요 없이 분리 발권하여 '자가 환승'을 하여도 상관없다. 대신 자가 환승을 할 때는 환승 시간을 여유 있게 둬야 한다. 만약 첫 비행기 문제로 두 번째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여행자가 어려움에 빠진다. 애초에 연결 발권만 인정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베이징시 여유국에서 발행한 [[https://www.visitbeijing.or.kr/article/47NWbolwLo2|무비자 실용 지침서]][*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유를 기준으로 한 문서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 경유에서는 이 책자 내용 중 곧이곧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에서도 출국 표를 구입한 상태에서 입국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만약 연결 발권만 인정한다면 굳이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반드시 연결 발권을 해야 한다고 쓴다. 연결 발권이라면 입국 표는 있고 출국 표는 없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862437&memberNo=2208861|과거에는 '입국의 목적성'을 따지면서 분리 발권을 하면 무비자가 안 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게시글에서 취소선 그은 부분이 관련 내용이다. '2018년 11월 20일'에서 2018년은 2019년을 의도했는데 잘못 쓴 것.] 지식인에서도 [[http://naver.me/GkKoTad7|그런]] [[http://naver.me/FpXyjBYx|식의]] [[http://naver.me/Gw5ihbyE|답변을]] 하거나 분리 발권을 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답변이 오류인 것처럼 아는 [[http://naver.me/5giWqgRP|사례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은 처음부터 없었다. 심사관에게 확인한 사항이니 정확하다고 하지만 심사관이 틀린 말을 할 수도 있다[* 규정 잘 지켜서 왔더라도 그렇게 규정 모르는 심사관이 억지 쓰면 무비자 환승을 거부당할 수 있는 것은 맞는다. 심사관은 갑이며, 여행자는 심사관의 갑질에 항변할 수 없는 을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잘 모르는 심사관의 말을 그냥 받아적을 것이 아니라 심사관을 만난 시기와 만난 공항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공항에는 규정도 몰라서 억지 쓰고 있는 심사관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썼어야 한다. 그랬다면 경험자만이 알려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수도 있다. 심사관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여행자다. 여행자가 심사관보다 규정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뒤통수 덜 맞는다.].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http://naver.me/FBw5tHw9|우연이나 실수로 분리 발권이 무비자 가능한 소수의 사례가 나왔던 게 아니라]] 원래 그게 변함없는 규정이다[* 다른 사례로 [[https://blog.naver.com/ljc0481/221543381481|심사관이 정확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여행자에게 안 알려줘서 여행자가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으며(무비자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줬을 때 당연히 심사관이 적어야 하는 내용을 안 적어줬다. 심사관이 여권에 무비자 입국 허가 도장을 찍으면서 쿤밍 체류만을 허가한다고 적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심사관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행자가 모르고 쿤밍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 간 것이다.), 이 경우도 여행자가 심사관만 믿지 말고 자기가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즉 '''심사관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생긴 피해를 보상해주는 곳은 없다'''.] * 이용하는 항공사의 국적은 상관없다. [[http://naver.me/5ncq02CS|중국 본토 항공사만 이용 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사람도 있다(가끔 이런 내용이 여행 책자에 실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 항공사가 가장 환승하기 편하므로 중국 본토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자들이 많다. 이 답변자는 그것 말고도 '경유의 경유'를 무시해서(바로 다음에 설명) 결정적인 오답을 했다. * '경유의 경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령 [[http://naver.me/xYQfNFFK|베트남에서 상하이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이 사례에는 베트남 호찌민과 상하이 사이에 인천이 껴 있다. 앞에서 중국 본토 '직전'과 '직후'에 있었던 나라가 달라야 한다고 했다. 즉 이런 식이 되면 베트남 → 인천(한국) → 상하이 → 부산(한국)으로 직전과 직후가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니 무비자 조건을 못 맞춘다. 즉, 베트남은 직전 국가가 아니므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사례에서 인천공항에서 정식으로 한국 입국을 하느냐 환승 구역에 머물면서 한국 입국을 하지 않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상하이 푸둥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한국 출입국 사무소의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오고 있으며, 중국 본토를 떠날 때는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가를 보기 때문이다. 또, 지식인의 질문자들 중 이 경유의 경유를 질문글 본문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아서(자기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정답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질문자가 올린 예약 내역을 답변자가 꼼꼼하게 보고 경유의 경유를 찾아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무비자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답변할 수도 있다.). [[http://naver.me/GWFXDIRn|이 사례]]도 비슷한데 두 번째 답변자가 정확히 설명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질문자가 첨부한 그림 파일은 대사관 공지인데 거기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공항 환승 구역 밖 나가는 문제, 제3국이란 표현 등). * 간혹 비자를 이미 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 무비자 조건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이 비자를 나중에 쓰고 싶으면 입국 심사관에게 무비자 입국이라고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밝히지 않는 경우 입국 심사관이 이 비자로 입국하는 것으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비자를 받아왔더라도 심사관은 아무 말 없이 그 비자로 입국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비자를 받으면 정식 입국이고, 무비자면 임시 입국일 뿐). 그래서 실제로는 무비자 가능한 여정을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줘서 여행자가 비자를 받았다면, 그 여행자는 자기가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고 착각하게 되고, 거짓 정보를 믿어서 헛수고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여행자는 자기에게 거짓 정보를 가르쳐 줘서 헛수고를 하게 만든 사람을 (거짓 정보인지도 모르니까) 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다. * 이 무비자 임시 입국 허가를 '경유(또는 환승) 비자', '임시 비자' 등등으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http://naver.me/x9JfEADL|예시]] 하지만 이것은 무비자고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 '''경유 비자는 따로 있으며''', 무비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중국 본토를 경유하는 사람들이 경유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 본토의 경유 비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만약 경유 비자가 관광 비자에 비해 가격이 싸거나 받기 쉽다면 경유 비자에 대해 많이 알겠지만, 둘의 가격 차이도 사실상 없고 경유 비자는 운신의 폭이 좁으며, (돈만 있으면) 관광 비자를 받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경유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관광 비자를 받으면 된다. 반면 관광 비자를 잘 안 내주는 국적이면 무비자 조건이 안 된다면 경유 비자를 받는 편이 낫다. 즉 '경유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실제로는 '경유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http://naver.me/5zvpiXAY|이 문답]]이 전형적인 예시인데 질문자가 경유 비자가 필요한지를 질문했고(실제 의도는 경유 무비자), 답변자는 무비자 조건이 안 되므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는 질문자의 싱가포르에서 한국 오는 여정은 무비자 안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공항에서 시간끌기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여정은 무비자 된다. 답변자는 질문자의 첫 번째 여정이 무비자가 안 되는 이유를 잘못 설명했고, 두 번째 여정은 무비자가 되는데 안 된다고 오답을 했다. 왜 오답인지는 뒤에 나오는 '중국 본토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의 3번째 문단을 보면 알 수 있다.]. 질문자의 댓글을 보면 경유 비자를 현지에서 받음으로써 입국 허가를 받는다 생각하고 답변자의 의도를 오해했음을 알 수 있다. *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 325, 425라면 탈북자로 의심되어 무비자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주한 중국 대사관 등에 알아보자. 본인이 '''탈북자 출신'''이라면 중국(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포함)을 경유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 이 문서 아래쪽 탈북자 관련 내용을 보길 바란다. * [[터키]]나 [[중앙아시아]] 각국,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등 일부 위험 국가 방문 기록이 여권에 남아 있으면 입국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진다.[* [[터키]]는 [[위구르]]인 독립을 대놓고 지원하며 중앙아시아 [[투르크]]권 국가들도 위구르 독립을 지지하는 나라들이라 중국 정부에서 탐탁치 않게 본다. 인도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받아주었고 대놓고 중국의 적성 국가다.] 이것을 우려하여 터키 방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여권 재발급을 하고 중국 본토에 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친중/친러 성향 에르도안 집권 후엔 터키는 많이 봐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7rr4Cr9D4|실제 사례]](작성자가 비공개로 돌림)로 이 여행자는 미국에서 중국 본토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선양 공항에서 24시간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으려다 터키 입국 기록이 여권에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깐깐한 심사를 받고 간신히 무비자 입국 허가를 받았다. 중국 본토 쪽 사람들이 중국 조선어로 '토이기'라고 했는데, 여행자는 이것이 '터키'임을 몰라서 의사 소통도 한동안 안 됐다. *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입국(경) 심사 때 심사관에게 제시하였던 출국(경)하는 표(또는 예약 확인증)를 포기하고 다른 표로 출국(경)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다른 표도 시간과 여정과 지역과 관련된 무비자 조건을 반드시 맞춰줘야 한다(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출입국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냥 출국 비행기 타는 날 항공사의 지연증명서 등을 출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즉 입국(경) 심사 때 심사관이 붙여/찍어 준 스티커/도장에 나온 허가 기간 이내에 출국(경) 심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지역만 체류하고[* 24시간 이내 경유는 스티커/도장에 있는 허가 지역란이 비어 있다. 다만 일부 공항 심사관은 허가 지역란에 '중국'이라고 수기 또는 도장으로 표시해 준다.] 제3국/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https://www.chinanews.com.cn/m/sh/2018/11-30/8689556.shtml?f=qbapp|실제 사례]]로 태국에서 베이징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홍콩으로 가는 표를 제시하고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은 사람이 있었다(뉴스에서는 국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태국 국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베이징을 떠날 때 홍콩으로 가지 않고, 따로 예약한, 베이징에서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되어 벌금 물었다. 입경 직전에 있었던 곳과 출경 직후에 가는 곳이 서로 달라야 하는데 이러면 같은 태국이므로 안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