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경제 (문단 편집) == 중국에서 외국기업 사업하기 ==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빡세다. 참고로 내국기업도 사업하기 빡세다.(...) 당연히 외국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현행법[*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채택]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외상(外商)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에 실려 있는 산업에 대해 외국 자본이 진입하는 것을 일부 또는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자본은 중국 내 [[언론사]], [[영화사]], 영화배급사, 극단 등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원천 금지되며, 일부 첨단산업에서는 외국자본의 일부 지분소유가 허가되더라도 중국 측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규제가 있다(2020년까지의 완성차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규제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규정된 지분율 범위 내에서(보통 최대 49%) 지분을 가질 수 있고, 중국에 사업장을 내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법인의 51%투자를 받아 합자/합작 법인 설립만 가능하다. (중외합자공사, 중외합작공사 등). 이것도 훨씬 까다로웠던 원래 규정("외자 3법" 체제)이 [[미국-중국 무역 전쟁|미중무역분쟁]]의 뒷처리 차원에서 대폭 완화되어 이 정도인 것이다. [[기아자동차]]의 중국 현지법인인 [[둥펑위에다기아]]로 예를 들면, 2001년 설립 이래 2022년까지 둥펑기차집단, 위에다집단이 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아자동차의 지분율은 50%였다[* 2022년 완성차 분야 지분율 규제 철폐에 따라 기아자동차 측이 둥펑기차 측 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2023년 현재 기아차의 지분율은 75%이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나 [[넷플릭스]]같이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사업하는 기업들도 얄짤없다. [[중국]] 국내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한 법인을 세우거나, 중국 현지기업한테 지적재산권 판권이전계약을 해야한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중국 사업체는 [[차이나 필름 그룹]]이다. 중국 [[디즈니랜드]]에서도 중국 법제도때문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지분의 '''43%'''만 가지고 있으며, 57%를 가져가서 경영권이 있는 기업은 중국 샨디그룹이라는 [[https://en.wikipedia.org/wiki/Shanghai_Disneyland_Park|현지기업]]이다. 다만 지분율과 로열티 지급계약은 별도일 수 있으므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중국 디즈니랜드에서 발생한 수익의 43%만을 가져가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각종 규제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전 세계에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를 세워서 [[영화 배급사|외국계 직배]]를 하는데, 유일하게 직배를 못하는 곳이 [[중국]]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디즈니 영화가 대박을 쳐도 디즈니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중국 공산당]]에 내는 세금[*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중국]]에서는 '증치세'라고 부른다.] 16%[* 그나마도 중국 증치세는 [[2015년]]까지 무려 20%였다. 중국 증시 버블 붕괴로 경제 침체가 올까봐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2017년]]부터 16%로 증치세를 낮췄다.]를 뺀 뒤에, [[중국]] [[영화관]] 회사들이 84% 중 50%를 가져가고, 중국 사업체가 [[차이나 필름 그룹]]이고 여기에 중국 디즈니 판권을 넘겼으므로 차이나 필름이 나머지 42%의 절반인 21%를 가져간다. 남은 21%가 디즈니 영화 몫으로 남는데 이것도 중국 공산당의 복잡한 자본유출 금지책으로 출국세 10%를 뜯기고 남으면 19%,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겠다는 의미로 보증금을 입금하라니 이 '''보증금이 또 남은 부분의 1/3'''[* [[한국]]에서 영화 표값이나 [[VOD]] 가격에 붙어있는 3.3% 영화발전기금과 비슷한 제도로 출발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 보증금을 통해 [[중국 영화]] 영화 제작사들한테 지급하고 수익이 나면 보증금 납입처에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식이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삥뜯는거다.]이다. 그래서 디즈니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도 '''13~14%'''만 실제로 회수가 가능하다. 중국 국내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판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판호는 국가신문출판광전 총국이 발급하는 게임 서비스 허가증인데 중국에 지적재산권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거의 반년에 이르는 중국측의 검열을 통과해 이 판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게임도 그냥 유통할 수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중국 현지 유통사를 경유해 출시해야 한다. 중국 현지의 협력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위에서 언급되어 있다시피 중국 지사를 설립해 컨텐츠를 출시해야 한다. 아니면 중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완전무료게임을 출시해야 한다.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의적인 발급 거부,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게임, 중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게임은 당연히 허가증이 안 나오므로 한 기에 통과하는 외국산 게임이 50개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판호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어 게임의 수를 철저하게 통제한다. 이 판호제도를 이용한 수입 게임 퍼블리싱으로 큰 이득을 본 기업이 [[텐센트]]다. 당연히 이 판호 문제 때문에 정품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 게임의 판호가 안나오면 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복돌이]]로 직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아, 중국의 불법복제시장은 매우 거대하다. 그리고 원판 게임은 판호가 안 나오는데 그대로 베낀 표절판은 판호를 내주는 등 중국 입맛대로 콘텐츠 수출입을 통제하는데 악용된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판호가 안나와서, 전세계 유통사인 텐센트가 중국 한정으로 완전무료 베타테스트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한한령]] 때문에 1년 넘게 판호가 안나오자, 결국 배틀그라운드를 버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완전히 베낀 다른 게임으로 옮겨 탄 전례가 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중국 스팀은 글로벌 스팀과 분리되어있어 중국 스팀의 스토어엔 판호를 발급 받은 게임들만 올라가있다. 만약 글로벌 버전용 스팀을 사용하면 상점 페이지에 접속이 안 된다. 하지만 중국 스팀은 게임수가 한정적이고, 커뮤니티 기능이 막혀있는데다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계정 밴을 때릴 수 있어 많은 중국 게이머들이 아이피 우회로 글로벌 스팀을 이용한다. 즉 중국 판호가 안 나온 게임인데도 멀티플레이에 중국인이 보이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이란 이야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