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고 (문단 편집) === 결론 및 현실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12984|[ICT법 바로알기]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는 위법한가?]] 결론적으로 유형물의 재판매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어김없이 적용되어 위법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무형물이면 위법이다. 처음부터 [[라이선스]]의 판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디지털 지적 재산은 최초 판매의 원칙의 예외로 두고 있다. 아직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협정|EULA]]로 해결된다. 이미 저작권법이 생겨난 수십 년 전부터 저작권에 존재하고 있어 최초 판매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 판결 사례들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Vernor v.[[Autodesk]] 사건[* Vernor사가 Autodesk의 프로그램을 CD로 구매해서 [[eBay]]에 재판매한 사건이다. 미국 법원은 2010년 9월경, 오토캐트 패키지 구매는 매매가 아니라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저작권자에게 EULA를 통하여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에 비판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EULA를 통해 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002년에 있던 일본의 코나미 사례[[http://www.etnews.com/200204280051?m=1|#]]로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유력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으나, Vernor v.Autodesk 사건이 판을 다시 바꿨었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자의 일방적인 계약이고, 법이 아닌 계약으로의 최초판매원칙의 배제 자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적 보호의 균형을 깨뜨리고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통제력을 줌으로써, 저작권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EULA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가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EULA의 대안을 전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도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다. 즉, 아직은 현실적으로 EULA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일부 중고 판매 옹호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고 판매를 할 수 있음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정작 법원이나 판결에서 판결취지와 입법 취지들을 보면, 법이나 EULA의 조약상으로 허술할 뿐이지, EULA가 효력이 없게 만들어서 중고 판매를 허용하게 하려거나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 중고 시장의 저해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제작자의 침해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중고 거래가 소프트 판매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2010년대 말 들어서 게임사들은 피지컬판보단, 구매한 게임들이 계정 단위로 묶여있어 아이디를 통째로 사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디지털판의 구매를 장려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며, 한정판의 특전 아이템은 계정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고 있다. 강력한 하위 호환을 구축해 게이머들에게 현세대 게임을 구매해도 차세대 게임기에서도 온전히 구동 가능하다는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저렴하게 월 비용만 지불하고 서비스중인 게임들을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패스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주도적이다. 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이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 이들은 [[복돌이]]와 전혀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뒤엎는 사례가 프랑스에서 있었다. 2019년 9월 20일, [[프랑스]]의 파리 지방 법원은 [[Steam|스팀]] 게임 중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1심에서 판결했다.[* 2015년에 소비자단체가 EULA에 위법조항이 있다고 소송건 사건이다. 중요한 건 EULA를 무시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소송이 아닌 프랑스 이용계약법상의 EULA의 항목 수정 요청 소송이다. 즉, EULA 자체는 계약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585124|#]] 재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들을 뒤엎는 판결로 치부되고 있으며, 스팀게이머들 사이에서는 2014년의 호주의 환불정책과 2016년의 23억 달러의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도박 반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스팀에 변화를 줄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게임사들의 산업외면으로 이어져서 나올 시장축소까지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왜 재판매를 할 수 있지는 판결문이 알려지지 않아서 재판의 상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당연하지만 밸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22년 10월 24일, 프랑스의 소비자단체 UFC가 이에 패소하였다.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7bb2501-995c-4df9-a27f-89b09d25e6ad|#]] 피지컬 매체와 디지털 다운로드 매체는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위에 적혀 있듯이 사용한 중고품을 매입하는 업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는 시장 질서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관련 내용은 <[[자본주의]]> 문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론> 문단,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과 <경로 변경이 느리다?> 문단에도 있다([[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32429#0DKW|식량 관련 글 1]],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9|글 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