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고 (문단 편집) == [[저작권|지적 재산]]의 중고 거래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복돌이, version=214, paragraph=10.3)] 디지털 시대로의 발전에 있기에 공급 패러다임이 바뀌자 창작물의 배포에 있으므로 지적 재산의 소유물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할지의 여부 논란이 일어났었다. 논란 대부분이 법의 근본인 '''최초 판매의 원칙'''[* 저작권자는 첫 판매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재판매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으로서 '권리 소진의 원칙'으로도 불린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으로써 제한된다.]이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로 디지털상에서 판매되는 음반, 아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중고 판매 정당성에 대해 논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