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줄임말 (문단 편집) ==== 법률 ==== 법률은 그 특징 상, 원체 풀네임이 길기 때문에 판결문 등에서도 이를 간단히 약칭으로 짧게 쓰는 경우가 많으며 대법원에서 정한 줄임 지침까지 있을 정도다. 하지만 본 문서에서는 그 약칭에서 한단계 더 줄여서 언론이나 실생활에서 빈도높게 쓰이는 줄임말들을 소개한다. 법제처가 정한 공식 줄임말과의 차이점은 공식 줄임말은 단어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식 줄임말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청소년]]과 [[성]]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나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주로 쓰는 '아청법'을 처음 본 사람에게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기 어렵다. * 교특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국보법: [[국가보안법]] * 금산법: 금융산업구조조정을위한법률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참고로 [[도서정가제]]의 별명인 '책통법'은 별명이지 줄임말이 아니다.] *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테방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경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원자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위수증]]: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위전착]]: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