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장 (문단 편집) === [[임기제 진급|임기제 준장]] === 2000년대 중반부터 임기제 준장 제도가 생겼다.[* 다만 전두환이 1973년에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한 것을 보면 아예 이전에 없지는 않았으나 사문화 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진급심사마저 배제된 인원 중에서 그나마 엄선한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2년간 더 복무시킨 다음 전역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그래서 임기제 준장에게 지휘 직책은 거의 나오지 않는 양상이었다. 주로 [[부사단장]] 혹은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한직]]에 배치된다.[* 송명순 예비역 준장(여군 29기)도 준장 시절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1개의 보직만 거쳤다. 이 외에도 비전투부대나 동원사단 사단장 같은 한직으로 간다. 다만 최근 들어 전투부대(독립여단) 지휘관으로 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실상 '군 생활하느라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여기서 멈추게 돼서 안쓰러우니 전역 전에 장성 체험이라도 해보라'고 선심을 쓰는 것이다. 또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 같은 독립 '단'급 부대장도 대표적인 임기제 준장 보직이었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을 역임한 한경록 장군(육사 42기. 15년에 준장(진) 16년에 준장)이 준장 시절 동기들은 사단장(소장)이었으며, 2019년 당시 [[김승겸]], [[안영호]], [[김정수(육군)|김정수]], [[김혁수]] 등은 군단장(중장)을 역임하고 있거나 역임하고 타 보직으로 이동했다. 그의 전임자였던 이춘권 준장(육사 39기)도 임기제 준장 출신으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 보직 1개만 역임하고 전역하였다. 2019년 당시 교육사령부 [[전투지휘훈련단]]장은 송지호 준장(육사 43기)이며 [[안준석]], [[윤의철]], [[황대일]] 등 육사 동기들은 군단장(중장)을 역임 중이었고, [[김정수(1964)|김정수]], [[김선호]]는 군단급 사령부의 지휘관인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그의 전임자였던 이기덕 준장(육사 39기)도 2013년 하반기 임기제 진급하여 2015년 말까지 복무하였다.] 임기제 준장은 평범한 준장과 다르다. 둘 다 준장급 예우를 다 받지만, 전자는 준장에서 끝인 반면 후자는 소장으로 진급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준장 중에서도 호봉이 가장 높다. 이유는 대령에서 이미 호봉을 전부 쌓아놓고 준장으로 진급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http://m.nocutnews.co.kr/news/1125669|그런데 드물게 나오는 경우로 임기제 준장을 소장 진급시켜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흔한 경우는 절대 아니다.] 부대에 소속된 상급자, 동료, 하급자들도 임기제 준장을 사실상 대령으로 본다. 하지만 한직으로 복무하면서 부대 내 구성원들로부터 사실상 대령으로 인식을 받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엄연히 대령의 상관이고 급여와 전역 후의 연금 역시 더 많은 데다, 무엇보다도 전역 후에 사회활동을 할 때는 '''장군 출신'''이라고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명예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임기제 준장이야말로 [[장포대]]의 마지막 희망인 셈이다. 참고로 이 외에도 각 군 [[사관학교]] 교수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교수부장에 해당되는 보직이 임기제 준장 보직이다.[* 단, 육군학생군사학교의 교수부장직은 지휘관인 여단장 직을 겸하기 때문인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한기]]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을 비롯한 꽤 많은 장군들이 해당 보직을 거쳤기 때문] 이들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진급상한선이 대령으로 되어있는 교수 임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이므로 능력과는 상관없다.[* 대신 이들은 평가를 받아서 일정 기준 미달이면 전역해야 하므로 한시도 학문에 게을리할 수 없다. 이들은 정년 보장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는 셈.] 전술한 내용은 '''일반 부대의 일반 장교'''에 한정된 것이며 교수사관 등 특수사관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임기제 진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