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장 (문단 편집) === 진급 === 대령에서 준장으로의 심사는 중장 또는 1급 공무원(국방부 실장)이 제청심사위원장을 맡아 선별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한다. 사관학교 출신 기준으로, 소위 임관 후 최소 27년차에 이르러야 도달할 수 있다. 육사 42기와 그 동기급부터는, 대령에서 준장 진급까지 계급 최저복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