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비서면 (문단 편집) === [[항소이유서#s-2]] ===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적어서 내는 첫 준비서면을 흔히 항소이유서라고 부른다. '흔히'라고 표현한 이유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한국법상 항소이유서 제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세는 [[항소이유서#s-2]]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