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군사조직 (문단 편집) == 목록 == 법제상으로, 혹은 기타 관점에서 해당 [[국가]]의 기존 정규군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경우. * [[대한민국]] * 현재 * [[관세청]] 관세청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으로 분류되나, 제복도 따로 있고 무엇보다 업무 특성상 총기를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 타국에선 통관과 국경 수비를 동시에 하는 기관이 많아서 대개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된다. * [[사관생도]]를 포함한 군 [[간부후보생]] 병들은 입대와 동시에 이등병 계급이 부여되는데, 간부는 임관 전까지 계급이 없는 준군인 신분이다. 이 상태에서 무장했고, 제대를 구성하므로 준군사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군무원]] 이들은 군형법을 적용받고, 재판도 군사재판을 받는다. [[군무원 총기 및 군복 지급 논란|최근에는 아예 무장을 시키고 폐지했던 전투복 착용까지 강제하고 있다.]] [[군무원단]]도 따로 존재한다. * 미국 [[제8군]] 산하 한국 근무단 6.25 전쟁 당시부터 '한국 노무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인들의 비무장 준군사조직이다. 흔히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훈련 및 실전 시에는 미 육군 전투복을 착용하며, 부대 단위로 편제되어 활동한다. * 과거 * [[백의사]] 미 군정기에 남북 우익들로 구성되었던 암살단. 사실상 민간에서 정보전과 암살을 수행했으며, 6.25 전쟁 때는 구성원들이 KLO 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 [[해방병단]] - [[조선해안경비대]] 광복 후 국내 민간단체였던 조선해사협회와 [[미 군정]]이 합의하여 창설시킨 조직. 현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이다. 정규 국군 창설 전까지 연안과 도서 방위를 맡았기에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된다. * [[조선국방경비대]] [[미 군정]]이 정규군 창설로 인한 [[소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만들었던 [[경찰예비대]]. 정규군이 아니므로 준군사조직이다. * [[서북청년회]]와 [[대한청년단]] 6.25 전쟁 이전까지 국내에서 대게릴라전에 투입됐다. 민병대나 자경단 성격의 조직이었으나, 정권에게 공인받고 충성했으므로 준군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 [[학도호국단]][* 1949년 9월 28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에 의해 결성된 학생군사훈련단체다.] 학교는 상설교육기관이며, 학교를 군사단체화 시켰으므로 준군사조직이다. * [[전투경찰]] 1967년에 생긴 [[전투경찰순경]]과는 다르다. 6.25 전쟁 당시 후방에서 수색대 역할을 하며 빨치산 소탕을 했다. * [[독도의용수비대]] 현재의 경찰 독도경비대와는 다르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창설되어 3년 정도 활동 후 해산했다. * [[교정시설경비교도대]][* 2012년 12월 27일 해체] *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2013년 9월 25일 해체] * [[경찰청 의무경찰]][* 2023년 5월 17일 해체]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2023년 6월 4일 해체] * 준군사조직으로 오인되는 단체 * [[국군 군사경찰]] 및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이들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 정규군이 보유한 일개 병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 [[대한민국 예비군]] 예비군은 상설 편제가 아니며, 전시에 개인 단위로 정규군에 소속된다. 또한 '예비군'이라는 독립된 군종으로서 활동하지도 않고, 별도의 지휘체계에 따르는 것도 아니므로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 [[경찰특공대]] 경찰은 준군사조직이 아니라 치안조직으로 분류된다. 산하 경찰특공대도 대테러 및 강력범죄라는 임무를 맡을 뿐 어디까지나 경찰이기 때문에 준군사조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경찰 산하의 [[경찰기동대]], [[독도경비대]] 또한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특공대]] 타국의 해안 경비대는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되는데, 한국 해경은 경찰공무원법상 일반사법경찰관이며, 해양경찰특공대도 마찬가지다. *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경찰권이 부여되는 것이며, 대부분이 제한적인 조사나 수사에 그친다. 당연히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 [[북한인민해방전선]] 탈북한 [[조선인민군]] 장병들로 이루어진 반북단체로, [[반군]]을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군복]](제복)을 제정하고 있고 대표의 직책명으로 [[사령관]]을 쓰고 있다. 여기에 무장까지 했다면 준군사조직으로 포함할 수 있겠으나, 이들은 일단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병대]]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장단체보다는 정치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체계적인 [[계급]]과 [[제복]]을 제정하고 있고 경찰의 지원을 받는다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경단]]인 만큼 이들의 신분은 법률상 [[경찰]]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다. 더불어 시민단체인 만큼 살상용 무기 역시 소지하지 못하니 준군사조직은 아니다. * [[국군준비대]] 미 군정에게 인정되지 못해 해산되었다. * 호국승군단 특정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며, 박정희를 지지하는 불교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 [[시민군]] 정부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 [[북한]] * [[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 북한에 '준군사조직'이라는 단체는 없으며, 이는 북한이 사회 내부의 모든 조직을 즉시 전쟁이 가능한 체제로 편성한 것을 싸잡아 부르는 총칭이다. * [[일본]] * [[자위대]] 자위대는 엄밀히 따지면 준군사조직이지만 실질적인 역할과 국제법상으론[* "자위대는 헌법상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 취급되고 있어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이 점은 평화 협력대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自衛隊は、憲法上必要最小限度を超える実力を保持し得ない等の厳しい制約を課せられております。通常の観念で考えられます軍隊ではありませんが、'''国際法上は軍隊として取り扱われておりまして、自衛官は軍隊の構成員に該当いたします'''。この点は、平和協力隊に参加している自衛隊の部隊等についても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 1990년(헤이세이 2년) 10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히카사 카츠유키(日笠勝之) 의원에 대한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郎) 외무대신의 답변.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1905254X00419901018&spkNum=33¤t=-1|제119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제4호(第119回国会衆議院本会議第4号)]]] 정규군이다. * [[해상보안청]] * -- [[신센구미]]-- 에도 말기에 활동했던 [[아이즈 번]] 소속으로 교토 치안을 지켰다. 이들은 [[보신전쟁]] 당시 군대에 편입되기도 했다. * --[[다테노카이]]-- 소설가 겸 우익 논객인 [[미시마 유키오]]가 1968년에 창설하여 1971년까지 활동했던 단체. 이들은 자체적인 군복과 [[일본군]]의 제식을 사용했고, 무기는 없었지만 [[일본도]] 정도는 가지고 다녔다. 한국의 [[5.16 군사정변]]에 영감을 받아 실제로 쿠데타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미시마 사건]]으로 인해 수장이 세상을 뜨면서 해체되었다. *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원래 무장경찰부대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닌 당정법위원회와 공안부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내무군]]이라고 볼 수 있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2018년을 기하여 [[인민해방군]]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산하의 [[중국 해경]]도 마찬가지. 산하 소방대도 여기 소속이라 준군사조직에 해당되었으나,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로 개편되면서 군이 아닌 민간으로 완전히 이관되며 준군사조직에서 벗어났다. * --[[남의사]]-- [[중화민국]]에서 활동했던 국민당 소속의 파시즘 성향 준군사조직. 1970년까지 철저히 존재가 부정되었다. * [[이란]] * [[바시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의 모집제 민병대. 상위처인 혁명 수비대는 준군사조직이 아니라 이란군의 한 축을 맡는 정규군이다. * [[수단 공화국]] * [[신속지원군]](RSF) * [[이집트]] * 중앙보안군(CSF) * [[캐나다]] *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 [[미국]]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 [[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 * [[NOAA 파견부대]] * [[주방위대]] * [[코스타리카]] * [[공공부대]] * [[파나마]] * 위엄 대대(Batallón Dignidad, Dignity Battalions) * [[공공부대]] * 독일 * --[[자유군단]]--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자들로 구성된 우익 민병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활동했다. * --[[철모단]]-- 군국주의 프로이센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던 왕당파 겸 우익 민병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활동했으며, 나치 독일의 돌격대로 흡수되었다. * --[[국기단]]-- 반공주의를 내세우던 좌파 단체. 현 독일 사민당의 기원이 여기에 개입되었다. 상술한 두 조직들과는 달리 바이마르 공화국 보위가 목적이었다. * --[[돌격대(나치 독일)]]-- [[아돌프 히틀러]] 개인의 사병으로 시작하여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초기 당군이 되었던 조직. [[장검의 밤]]으로 인해 지도부가 후신인 친위대에게 대량으로 숙청되며 완전히 몰락했다. 그러나 해체된 것은 아니고 나치 제2중대가 되어 종전까지 존속하기는 했다. * --[[친위대(나치 독일)]]-- 좌파 성향을 보이던 돌격대를 무너뜨리고 나치의 새로운 당군이 된 조직.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전범 단체가 되었다. * --[[국민돌격대]]-- 대전 말기 패색이 짙어지자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동원해 만든 오합지졸 민병대. * [[이탈리아 왕국]] * [[검은 셔츠단]] 파시스트당의 사병(당군)이다. * [[소련]] - [[NKVD]]와 [[KGB]] 소속 병력들[* 우선 소련의 국경수비대가 KGB 관할이었으며, 그 외에도 제9총국의 경호병력과 KGB소속 [[스페츠나츠]]가 존재했다.] * 러시아 * [[러시아 국가근위대|국가근위대]] * 비상대책군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연방재난관리청|FEMA]])에 해당하는 러시아 중앙부처인 비상대책부 소속의 준군사조직, 지진, 산불, 홍수 등 대규모 재난 시 구호와 복구를 전담하는 군부대로 비상대책부 장관이 사령관(육군 대장 계급 수여)을 겸직한다. 무장한 [[민방위]] 정도라고 보면 된다.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국가근위대]] * [[팔레스타인]] * [[팔레스타인 보안군|보안군]] * [[폴란드 인민 공화국|구 폴란드]] * ZOMO(Zmotoryzowane Odwody Milicji Obywatelskiej) 구 공산 폴란드 시절 범죄자 체포 및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 창설된 무장 경찰 단체. 한국의 [[전투경찰]]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 [[1989년]] 해체되었으나 폴란드의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경찰을 경멸하는 뜻으로 쓰인다. *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구 루마니아]] * [[세쿠리타테]](비밀경찰) 휘하 보안군 * [[바티칸]] * [[스위스 근위대]] [[스위스]]와 [[이탈리아]] 법규에선 '치안 경찰'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황]] 및 [[교황청]]을 경비하는 [[근위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스위스 근위대는 [[스위스 용병]]들을 고용해서 임무를 맡겼지만, 스위스에서 용병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명목상 경찰 부대로 소속을 규정한 것. * [[구호기사단]] * [[구호기사단군]] 구호기사단이 비무장화된 뒤 군사 부분을 따로 분리하였는데 이탈리아 지부에서 활약하는 육군 봉사단이 유일한 부대다. 사실상 구조대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