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군사조직 (문단 편집) == [[국제법]]상 정의 == 헤이그 협정 중 육전법규(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의 부칙에 의하면, [[정규군]]이냐 아니냐를 막론하고 아래에 설명하는 요건을 갖춘 이상, [[국제법]]상의 교전권자(적대행위, 즉 무력에 의한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제법상 [[교전권]]자의 자격요건은 의외로 간단해서, 아래와 같은 큰 조건들과 부수적인 사소한 법칙으로 구성된다. * 지휘체계 보유 및 [[휘장]](제복 포함)착용. [[제복]]이 없으면 고정된 휘장 (fixed distinctive emblem recognizable at a distance)이라도 있어야 한다. 즉, 멀리서 구분될 수 있으며 고정되어 쉽게 떼고 붙일 수 없는 표식을 가지라는 이야기로 제복이 없으면 통일된 [[마크]]라도 [[옷]]에 꿰메거나 [[완장]]이라도 차고 다니란 말이다. *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 쉽게 말해서 무기를 은닉하고 다니지 말란 뜻이며, 이걸 어기면 [[스파이]]로 간주해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전쟁법 준수. 정상적인 전투행위만 해야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나 만행 같은 짓을 저지르지 말라는 이야기다. 다른 조항은 정상참작의 여지라도 있지만 전쟁법을 어긴다고 판단될 수준의 만행을 저지르면 [[범죄조직]]([[테러단체]])으로 취급당한다. 일단 위에 제시한 큰 요건만 충족시키면 사소한 법칙을 약간 위반하더라도, 국가 소속 무장조직은 물론 순수 민간인들이 봉기한 [[민병대|의용병]]도 합법적으로 교전권을 얻을 수 있다. 즉 [[포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 [[독도경비대]]가 유사시 자위대와 싸우면 [[불법]]이라는 떡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군이 아닌 경찰이 주둔하면, 침략국 측이 경무장의 [[경찰]]을 공격했다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걱정해 작전 수행에 부담을 느껴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작전 자체를 단념케 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전투경찰]]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력 역시 지휘체계와 무장 및 제복을 갖추고 전쟁법을 준수하여 작전에 참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제네바 협약]]의 [[1977년]] 추가 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하여' 43조에서는 [[상비군]]이 아닌 이런 준군사조직이나 치안경찰을 [[군대]]에 포함시킬 경우 이를 타충돌당사국(쉽게 말해 적국)에 통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육상 한정으로, 해상의 경우 무장한 치안 조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경찰 조직이라도 별다른 통보 없이도 해군과 동일하게 교전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치 독일]]의 친위대 [[슈츠슈타펠]], 돌격대 [[SA]] 같이 국제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다니면 __'''전쟁법''' 준수를 하지 않은 것__으로 보고 준군사조직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며 '''[[범죄 조직]]'''으로 간주해서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전범]]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포로대접은 전혀 없다. 게다가 상위 단체인 [[나치당]]부터가 [[나치 독일]]의 그 어떤 [[법률]]로도 정의되지 않아 법률적 지위가 부실하였다. 그러니 그 나치당의 일부인 친위대나 [[독일국방군|군대]]도 국제법상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