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범죄 (문단 편집) == 특징 == >"[[주한미군|미국 현지주둔군]] 병사의 연닿은 한국인 사살사건과 기타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한국인|우리 국민]] 일반의 분노는 이즈음 거의 폭발점에 달한 느낌이 없지 아니하다.'''"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710070020920100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7-10-07&officeId=00020&pageNo=1&printNo=10778&publishType=00020|미국인의 만행과 정부의 책임]] (1957년 10월 07일 [[동아일보]] 1면 사설) >"총기등에의한 미군들의 "만행"은 그칠줄 모르고 빈발하여 오일 이른 새벽에는 동두천지역 미군부대에서 또 한국인여자 1명이 사살당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7100600209203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7-10-06&officeId=00020&pageNo=3&printNo=10777&publishType=00020|연달은 미국인의 만행 총질 칼질 등 이틀에 또 삼건]] (1957년 10월 06일 [[동아일보]] 3면 기사) >10월 13일 자(1957년)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다. > >'''"지난 1년 동안 122명의 한국인들이 [[주한미군|미군]]의 총에 맞아 즉사했다."''' >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 정부는 미군에 대한 어떠한 재판권도, 처벌권도 없었다. >---- >(오연호, 주한미군 범죄 55년사 p.196) 1945년 [[미군정]] 실시 후 미군이 주둔한 이래 [[주한미군]]의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47년의 미군 전용 열차 강간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7242?no=67242#0DKU|프레시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2057|오마이뉴스]] 기사)] 미군정 시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https://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1403&chrClsCd=010202|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이듬해 미국 군사고문단의 철수로 중단되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미군이 다시 진주하자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dh_018_1950_07_12_0050|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을 체결하여 미군 당국에 형사재판권 전반을 넘겼고 1952년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60&pageFlag=&sitePage=|한미경제조정협정(마이어 협정)]]' 체결에 의거 주한미군이 한국 사법부에 의한 민사청구권까지 면제받았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나 1967년 '[[한미행정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발효 이전까지 주한미군 범죄는 오로지 미군 당국이 단독으로 사법권을 행사했기에 한국 사법당국 측의 당시 수사/재판 관련 기록이 전무하고, 정확한 통계 기록이 없다. 단 1962년 내무부 치안국 통계에 따르면 미군범죄 신고 건수는 살인 13 / 폭행 107 / 상해 63건이었고, SOFA 발효 첫 해인 1967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만 볼 때 약 2천여 건이나 터진 것으로 보인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SOFA 조속 체결이 합의되었으나 미국 정부는 당시 한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전협정 및 마이어 협정에 보장된 특권을 유지하고자 이마저도 회피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군 범죄 급증 문제가 제기되자 SOFA 체결 요구가 점차 힘을 얻었고 1962년 첫 협상이 개시되었다. 4년 동안 82회에 달하는 협상 끝에 1966년 7월 타결 후, 10월 국회 비준을 거쳐 1967년 2월 9일 정식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SOFA 조항 중 제22조(형사관할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먼저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자국 정부 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재판권을 요청해야 하며 15일 내에 미군 당국에 서면통보가 없을 시 자동 포기된다는 독소조항 탓에 재판권 행사가 1%에 불과할 정도로 불평등 논란의 여지가 상존했다.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하던 1980년대 중반 이후 NL 운동권 사이에서 반미 의식이 점차 확산되자 미군범죄 문제가 점차 사회 문제화되면서 SOFA 개정 요구가 다시금 힘을 얻었고, 1988년 12월부터 개정 협상이 시작되어 1991년 1월 체결, 2월 발효된 후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 등 양해각서 및 교환각서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공무상 범죄를 뺀 대다수 미군 범죄에 비로소 독자 재판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1010500289103004&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01-05&officeId=00028&pageNo=3&printNo=817&publishType=00010|한겨레 기사]]) 위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미군 범죄자가 무죄 선고될 시 한국측 검사가 항소할 권한이 없다는 규정 등 일부 불평등 조항 탓에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불기소처분|불기소]]율은 1992년 기준으로 경기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만 발생한 주한미군범죄건수는 지난 1990년 3백57건, 지난해(91년)에는 3백47건, 올해(92년)는 9월말 현재 1백60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 [[강간]], [[강도죄|강도]], [[절도죄|절도]] 등 주요범죄만도 2년9개월 ,동안 55건에 이르고 있으나 '''구속처리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ttp://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380964.html|한겨레 기사]]) 1995년 기준으로 현재 자기 나라에 주둔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독일]]은 연간 52%, [[일본]]은 32%, [[필리핀]]은 21%를 자국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은 '''0.7~1%'''에 그치는 실정이었다.([[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38|시사저널 기사]]) 추가로 이 기사에는 한국 경찰이 성폭행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을 무시하고 미군 성폭행범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내용이 있다. 1992년 윤금이 살해사건을 계기로 1993년 각 시민사회단체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18년 발전적 해체 후 관련 활동은 [[http://peacept.org/|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신고상담센터로 넘겨졌다.]를 결성하여 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점차 촉구시켰고 1995년 5월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사건, 춘천 택시기사 폭행사건 등 주한미군 범죄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면서 SOFA 전면개정 요구가 다시금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당시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레이니는 "미군 해외 주둔부대 범죄는 세계에 다 있는데 한국만 난리를 부린다며 진정하기나 해라."라고 8월 24일자 <[[뉴욕 타임스]]> 지 인터뷰에서 한국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082500209102005&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8-25&officeId=00020&pageNo=2&printNo=22949&publishType=00010|비판했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적반하장이라며 까였고 레이니 대사 측이 9월 1일 <[[동아일보]]>에 특별기고문을 보내며 오해라는 식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090200209105004&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9-02&officeId=00020&pageNo=5&printNo=22957&publishType=00010|유감 의사를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동년 8월 30일자 [[MBC]] <김형곤 이영현의 세상 엿보기>에서 MC [[김형곤]]이 "지금 한국에는 '''적반하장의 레인'''이 내립니다. 아니? 레이니라고 해야하나. 자국 군대 범죄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니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라고 대놓고 까는 게 지상파에서 방영되기도 했고 만화가 이원복 교수도 <[[현대문명진단]]> '철권 위의 파라다이스' 편[* 조선일보사판 단행본 3권 수록.]을 통해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 집행과 비교하며 불평등한 미군범죄 처리를 비판한 바 있다. [[김상택]] 작가도 동년 5월 25일자 <[[경향신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052500329101009&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5-05-25&officeId=00032&pageNo=1&printNo=15434&publishType=00010|경향만평]]'을 통해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묘사했다가 한 시민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5|입건된 바 있었다.]] 위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5년 11월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형사재판 관할권 등에서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1996년 9월 7차 협상 후 미국 측의 일방적 통고로 중단되었고, 그 뒤에도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산발적으로 개정 여론이 이어지다 2000년 2월 매카시 상병 사건을 계기로 SOFA 개정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다시금 확산되어 8월 개정 협상이 다시금 진행되었고, 11차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28일에 미군 범죄자를 기소 시점부터 한국 정부가 인도하는 쪽으로 타결되어 2001년 1월 정식 체결되었다. 다만 환경회복 의무 면제, 미군 피의자 특혜 강화, 공여지 침해방지 조항 등 허술한 조항들이 잔존해 있는지라 2017년 기준으로 불기소율이 무려 [[https://khanarchive.khan.kr/entry/주한미군-범죄발생-및-처리-현황|86.6%]]에 달하는 등 주한미군 범죄는 불공정한 SOFA 협정으로 대변되는 [[한미관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과연 '''한국의 사법주권이 과연 주한미군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주한미군 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자 이전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게되었는데 2007년에는 [[서울신문]]의 ‘미군범죄 이대로 두면 안된다’ 기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대신 직접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주한미군 범죄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 또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16640|정부 관보 기사]]) 2017년 외교부는 경찰청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79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9|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