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문단 편집) ===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근무환경 === 주한미군기지 내에도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기지는 노동권 사각지대라고 불릴만큼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곳이다.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을 해내기 위해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잡기 때문이다. 미측은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으며, 한국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미국 측 규정에 의하면 무급휴직이 30일 이상 지속되면 근로자는 해고된다. 이것은 법적 해고가 아닌 실질적 해고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무에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은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2020년 사전통보서에 주한미군이 근무지에서 떠나라고 명시하여 이 마저도 불가능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협상카드'로 쓰이는 이 불합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재정하였다. 군부대 내 성폭력이나 괴롭힘은 폐쇄적인 환경 탓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경향이 크다. 대한민국 내 치외법권 지대로 불리는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군부대에서 겪은 성추행, 성폭행, 괴롭힌 사건을 주한미군 범죄 사령부에 수사 의뢰한 한국인 치위생사 이모 씨는 황당하게도 파면통지서를 받고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고용노동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SOFA 17조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는 전쟁중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를 제외한 다른 징계사항과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 등의 문제는 한국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군 측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우리 정부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 사건을 맡고 있는 최지혜 노무사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라며 "하지만 미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잔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1600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