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문단 편집) == 주한미군의 문제점 ==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기지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가진다. 국내 미군기지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사실상 미국영토나 다름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이 때문에 수사, 기소, 구속, 정식 재판 청구등에 있어 일반 외국인과는 다르게 처리된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미군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 경찰이 이들을 소환 조사 하거나 미군기지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 영내에 머물고 있다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미군 기지에 들어가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강력범죄의 경우 미군 스스로 신병을 인도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주한미군의 재량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인과 우리 국민에 비해 주한미군 범죄 기소율과 정식 재판 회부율이 낮은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022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미군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304건이다. 2012년부터 2018넌까지 연평균 277건이었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367건으로 100여건 증가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23개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등 성폭력 관련 혐의가 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마약 관련 혐의 5건,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도 각각 4건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법 위반 혐의가 각각 2건과 1건이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불기소 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군범죄 313건 중 161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됐다. 즉 범죄 10건당 절반은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외국에서 일어난 자국민의 범죄 용의의에 대해 공정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며 비인도적인 외국식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기위한 안전장치라고는 하지만, 다른 외국인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주한미군 관련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SOFA에 따른 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