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단 편집) === [[대항력]] 등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제 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등기를 해야만 물권화되어 제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긴 한데 [[현실은 시궁창|제정신 가진 집주인이라면 절대 안해준다는게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 요건이 생긴 이유가 이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보증금을 주고 집을 임대한 경우 B가 C에게 집을 팔았다면 A는 B한테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A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A는 C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음과 같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한다. 1. 주택의 인도(입주) 2.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위의 두 가지를 갖춘다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은행 영업 시간을 종료되는 오후 늦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바로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라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 다음 경우에는 임차인과 입주자가 다르지만 입주자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므로 대항력을 인정한다(제3조 제2항, 제3항). *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영 제2조)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만일,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대차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제3조의3 제5항 본문). 다만, 실무상 그런 경우는 드물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 두는 것이 일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의 목적물이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3조 제5항, 제6항). {{{#green 제3조 제4항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7. 8. 31. 2016헌바146 결정)}}}. 거소신고한 '''재외국민'''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에서는 보고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2267|#]] 계약서를 동사무소나 법원에 가져가 [[확정일자]] 받는 것도 잊지 말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