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단 편집)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https://www.hldcc.or.kr/|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파일:external/www.klac.or.kr/housing_process.jpg]]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다만, 현재 시행령상 조정 대상으로 추가로 규정된 분쟁은 없다.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전문). *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을 각하한다(제21조 제3항 제5호).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이 조정서는 집행증서와 마찬가지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7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 5월 30일 현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영 제21조). [[고등법원]] 관할구역과 대체로 대응하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다(인천광역시, 경기도). || 해당 지부 || 관할구역 || ||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도|| ||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