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체사상 (문단 편집) ===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 북한에선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지시가 곧 법이며 이것은 기존의 어떤 법도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는 일견 초법적인 권한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 행위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에 의해 합법화되고 있다. 10대 원칙 5조 1항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나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김정일의 교시가 헌법이나 당 규약에 위배된다고 거부하거나 반대할 경우 해당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사상의 씨앗은 이미 60년대에 뿌려졌다. 중-소 분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며 공산주의 진영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자 북한 고위층은 '아 이거 [[소련]]만 믿고 있다가는 쿠바처럼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긴장감을 다잡게 된다. 이러한 위기감에 체제도 강화하고 대내외적인 자주성도 드높이고자 꺼낸 카드가 주체사상이었다. 이에 1972년에는 북한에서 6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그야말로 헌법이 새로 '''제정'''되는 것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현실은 시궁창|현실은]]... 위의 '5.25 교시' 항목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주체사상이 확립되면서 이전까지 [[대한민국|남한]]과 그 수준이 비슷하거나 일부 분야에선 오히려 남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던[* 한 예로 [[고고학]]이 있다. 본래 북한의 고고학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분단 이후 북한의 고고학을 주도했던 인물인 도유호와 한흥수는 각각 비엔나 대학과 프라하 대학에서 유학 경험이 있던 엘리트였고 이들의 주도로 관련 인력 및 제도가 정비된 북한 고고학계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의 모든 학문 체계는 '''말 그대로 박살났다'''. 모든 것이 김일성-김정일 유일사상 체제에 종속된 마당에 중립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학문 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술 활동의 가장 기본 요소인 '[[논문]]'에서도 주제를 막론하고 서론에 김일성 부자에 대한 찬양 문구가 먼저 기록될 지경이다. 이를테면 신부님이나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난 후 강론, 설교를 시작하는 것처럼, 김일성 일가의 어록에서 조금이라도 해당 학문 분야에 관련이 있는 문장을 찾아 먼저 거론하고 나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 종교에서는 그나마 종교활동에 한정되지만 이게 객관성을 필요로하는 학문으로 가 버리면 당연히 논의의 폭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학문적 객관성은 [[안드로메다]]로 가게 된다. 애초에 김일성 일가의 독재자들이 제 가문 독재와 관련된 사안 외에는 딱히 깊이 아는 분야가 없는지라, 실제로 북한 학자들의 논문에 기재된 김씨 일가 어록들을 보면 정말 초보적인 내용의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 유치한 소리에 끼워맞춰 연구를 진행해야 할 북한 학자들 [[지못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