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안동 (문단 편집) === 주안1동 === ||<-2> '''[[미추홀구|{{{#000000,#dddddd 미추홀구}}}]]의 [[행정동|{{{#000000,#dddddd 행정동}}}]]'''[br]'''{{{+1 주안1동}}}'''[br]朱安一洞 | Juan 1(il)-dong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미추홀구 주안1동, 너비=100%, 높이=100%)]}}} || || '''광역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 '''기초자치단체''' || 미추홀구 || || '''행정표준코드''' || 3510525 || || '''관할 법정동''' || 주안동 || || '''하위 행정구역''' || 23통 122반 || || '''면적''' || 0.61㎢ || || '''인구''' || 20,420명[*A] || || '''인구밀도''' || 34,186.89명/㎢ || || '''정치''' ||<^|1> {{{#!wiki style="margin:-0px -11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5px;margin-bottom:-11px" ||<-2> '''국회의원 | 동구·미추홀구 갑'''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행정구역)] || [[허종식]] ,,(초선),, || ||<-2> '''인천광역시의원 | 제2선거구''' || || [include(틀:국민의힘/행정구역)] || 김대중 ,,(초선),, || ||<-2> '''미추홀구의원 | 나 선거구''' || || [include(틀:국민의힘/행정구역)] || 양정희 ,,(재선),,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행정구역)] || 전경애 ,,(3선),,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행정구역)] || 정락재 ,,(초선),, ||}}}}}}}}} || ||<|2> [[행정복지센터|{{{#ffffff '''행정복지센터'''}}}]] || 주안서로53번길 22[* 주안동 266-1] || || [[https://www.michuhol.go.kr/dongoffice/main.do?dept_sq=296|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 주안1동은 주안남부역 일대로 [[미추홀구]]에서 가장 큰 번화가를 가졌으며, [[주안역]]을 중심으로 번화가가 발달하였다. 영화관 [[CGV 남주안]][* 2021년 8월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인해 장기 휴관되는 중이다.][* 2022년 8월 기준 영업중단]과 영화공간 주안이 주안1동에 위치해 있어(주안 남부역 길건너) 영화관 밀도가 높은 곳이다.[* 인근에 위치한 주안5동에 [[CGV 주안역]](주안5동과도 1호선 철로 근처 기준으로 맞닿아 있는 주안1동이라 하술된 [[CGV 주안역]]도 코앞이다.), 주안4동에 [[CGV 인천시민공원]]이 위치한다. 번화가 일대에서 한 지역에 걸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의 CGV가 무려 3개가 입점하였다. 참고로 [[CGV 남주안]]은 원래 롯데시네마 주안으로 계획하여 지었다가 계약에 문제가 생겨, 소송하는 동안 몇 년 간 건물이 방치되다가 CGV와의 계약으로 바뀌고 상업시설도 들어서게 된 영화관이다.] 관공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병원은 [[인천사랑병원]]이 위치하였다. [[주안역]] 일대는 짧은 시간에 폭우가 내리면 주안역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겨 [[인천광역시]]에서 상습 침수 구간 중 하나이다. 이는 간척 사업으로 형성되어 [[시민공원역]] 일대보다 지대가 낮은 것이 원인이다. 최근에 발생한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수도권|폭우]] 당시, [[주안역]] 일대 대부분이 침수되어 전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하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14249?sid=102|#]] [clearfix]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