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 (문단 편집) == 개요 == ||<#FFA500> {{{#fff '''주식의 모습'''}}}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3e2251f69a7aac24702bfbd1ecc4127ba8435416b515b2c7297514e2ad82e32f.jpg|width=100%]]}}}|| || '''[[삼성전자|이 종이]]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장에 3,915,000원이다.'''[* 위 사진의 주식은 삼성전자의 실물 주식이며 [[액면가]]가 5000원이었을 때 발행된 것이다.(이것도 상법 개정의 영향으로 1987년에 오른 값이고 최초로 상장했을 당시에는 1000원이었다고 한다.) 2018년부로 액면가가 100원(기존 액면가의 50 대 1 비율)으로 [[액면분할]] 되었으며, 사진속 주식은 현행 액면가 100원짜리 삼성전자 주식 50장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25c7dad773c892eb0ed899eea03f69afa41bad2e6d90c59dff5374c59f7ca15a.jpg|width=100%]]}}}|| || '''[[Apple|이 종이]]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장에 10,588,450원이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fe42e6a4b1dbbae29900163f37314fbd3fdd5468e575023779db1ab1264015a2.jpg|width=100%]]}}}|| || '''[[동남은행|이 종이]]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폐지|1kg에 150원이다.]]'''[* '''사실상 폐지값'''이다. [[상장폐지]]되고 다른 회사에 합병된 [[동남은행]]의 주식 실물. 수집가도 이런 건 제값에 안 산다. 어지간히 귀하거나, 별다른 스토리가 없는 이상은 폐지값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 || '''주식'''([[株]][[式]], stock)[* share는 주식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예를 들어 'x회사 주식을 y주 보유하고 있다' 면 'y shares of x company stock' 이 되는 식.]은 분산출자를 바탕으로 성립한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 및 그것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가리킨다. [[주식회사]]는 이것을 발행해서 자본을 분산투자받은 회사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정해진 기간마다 투자금에 걸맞은 이득, 예를 들면 투자금에 비례하는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A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A회사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회사 규모에 따라 그 100만 원이 0.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가진 주식의 비율대로 A회사를 소유한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주주)은 그 개수만큼에 비례해서 이윤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 즉 '''회삿돈으로 돈을 불리고 그 불린 돈을 회삿돈 주인들(주주)에게 되돌려준다'''는 약속을 위한 증서로써의 가치가 주식의 기본이다. 주식이 [[전산화]]되기 이전엔 주식 증권은 한자뜻 그대로 [[종이]]였고 그 종이를 주권이라고 불렀으며, 거래소에선 이 주권을 손에 들고 직접 거래를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부 전자증권화 되어 종이 주식이 사라졌고 비상장 기업의 종이 주식 대부분이 특정 기관(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치된 상태에서 거래되므로 처음 발행하거나 증권 계좌에서 일부러 출고하지 않는 한 직접 볼 일은 없다. 현재 가정에 있을 만한 것은 [[한국전력공사]], [[포항제철]] 등 국민주 정도. --그나마 매수자 대다수는 [[증권사]] 계좌에 입고하고 팔아버렸거나 사뒀는지도 모른 채 [[장롱]] 어디엔가 짱박아 두고 있다-- 주식의 총 발행량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다만 [[정관]]에 기재 되어있는 주식을 모두 발행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주식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로 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사설립시 발행총수의 4분의 1이상 발행하도록 한 상법 제289조 제2항은 2011년 개정으로 삭제]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株主)라고 한다. 말 그대로 '''주식의 주인'''. 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양에 비례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지분이 휴지가 될 뿐 그 이상의 피해를 입지는 않으며 이를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유한책임회사'''이다.[* 이와 반대로 회사가 망할 경우 같이 인생을 종치는 회사는 '''무한책임회사'''라고 하며 [[합명회사]]가 주식회사의 반대편에 위치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익을 지분만큼만 챙길 수 있지만, 책임도 투자액만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자 유치에 큰 장점이 된다.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투자를 막기 때문이다. 위험을 제한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주로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된다. 증권사는 그런 매매업무의 대가로 매매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물론 비상장업체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개개의 주주 간에 직접 거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