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번호 (문단 편집)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 '''{{{+1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와 허용}}}''' | 분야 || 원칙 || 대안 || ||게임, 포털||금지||[[아이핀]], [[공동인증서]], 휴대폰 사용|| ||쇼핑, 언론||금지||아이핀, 공동인증서, 휴대폰 사용|| ||전자상거래||금지||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 조합|| ||마일리지, 쿠폰||금지||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보험||금지||아이핀, 사업자 식별번호 등|| ||상담, 마케팅||금지||서명, 연락처 등 최소 정보만으로 인증|| ||통신||허용||휴대폰 결제에 한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8월부터 정보통신법 개정 이후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사용이 대부분 중지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2583522|#]] 정부에서도 사실상 주민등록번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악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인 것. 2013년 2월 18일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중지되었다. '''하지만 결국 문자 인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갈라파고스]]를 만들어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음에도 이런 식의 본인인증을 고집하는 이유는, 다수의 국내 사이트들이 해외와는 다르게 1인 1아이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닷컴]]만 해도 계정을 몇 개를 만들던 상관이 없지만,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다계정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인증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비단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이트던 간에 한국에서 중복 가입은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 많이 허락해 봐야 1인당 아이디 3개가 최대치다. [[체리피킹|회원가입이나 이벤트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걸 막기 위함이라지만, 악의적인 중복수령에 대해서는 배송[[주소]] 확인, 로그인한 [[IP]] 중복 확인 등 다른 검증수단이 있다. 그리고 본인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해외에서는 금융거래 같은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면 콘텐츠 이용이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생년월일만 간단히 묻고 끝낸다. 이것은 사용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만 하고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주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는 그냥 '제한'과 '차단'이 '''[[검열|주 목적]]'''이라서 휴대폰이나 아이핀 등의 번거로운 본인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용자는 성인물을 시청하고 싶으면 본인이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answer/10071085?hl=en|18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신용카드]]를 통해 성인인증'''을 거쳐야한다.[[https://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6321|#]][*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가입 같이 더욱 확실한 인증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인증을 추가로 받기도 한다.] 수집중지 시행 초기 때 유학생 등 일부 재외국민은 [[알뜰폰]] 회선을 개통해서 기본료만 내고 인증번호 받아쓰는 방식으로 버텼다. 그러나 알뜰폰 회사들은 대체로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본인확인 지정기관 자격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방법도 막혔다. 결국 SKT, KT(유선전화 포함), LGU+에 돈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훨씬 더 [[갈라파고스]]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는 [[알뜰폰]]도 인증 가능하게 바뀐곳이 다수라 그리 걱정할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가끔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