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번호 (문단 편집) ==== [[인권]] 보호 미흡 ==== 주민등록번호는 애초에 '이 번호를 가진 사람만 국민으로 인정하고 통제하겠음'으로부터 시작한 정책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은 자연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들이 기본권을 태어날 때 부터 갖고 있다고 명시한다. 즉, 국민들의 기본권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국민으로서 인지를 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태어날 때 부터 엄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만 완전한 국민으로 보는 것은 '미등록 국민'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으며,[* 미등록 아동이 쟁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은 아동의 출생이 산모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꺼리는 것인데,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게 된다면 산모가 제대로 된 산부인과를 피하게 되며 이는 산모와 아이 둘 다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또한 재외국민의 문제도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주민'은 아니다.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상황. 이들은 한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주소지가 없어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휴대폰 인증조차 안되며 결국 모든 인프라에서 배제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도입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국내에 30일간 주소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인권보호에서 철저히 배제된채 살아가게 된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북한 공민증|반정부인사에게는 내어주지 않거나 말소시키는]] 등의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강제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을 철저히 배제시킬 수 밖에 없다. 또한 주민등록 자체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주민등록 대상자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들이 해당했다. ①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 외에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를 기류자라 하고, 본적이 없는 자,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로서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도 같다.] 오늘날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회통제 기능은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개인식별기능은 [[회원가입]] 등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개개인 통제가 목적이었던 번호였기에 오늘날에도 [[내부고발자]]를 밝혀내기 쉽게 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