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번호 (문단 편집) == 개요 == {{{+1 [[住]][[民]][[登]][[錄]][[番]][[號]]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상의 주민과 달리 외국인은 제외한 개념이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두 개념을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8ec8a315e00a0dfc9adf2a0e80efeba0509141fbd7210cde21e9b0c2791bbbb7.jpg|width=100%]]}}}|| || 1968년 11월,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은 [[박정희]] 대통령 || >'''"아담하게 잘 만들었구만."''' >---- >주민등록번호를 최초로 부여받은 [[박정희]] 대통령의 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는 110101 - 100001였고, 한국 최초의 주민등록번호였다.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지금처럼 13자리가 아닌 12자리인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처음 6자리도 생일이 아닌 이유.]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1962년]] 주민등록법) 등을 목적으로 만든 일련번호로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등록제도 자체는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64094&chrClsCd=010202|조선기류령]]이 제정된 [[194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12&chrClsCd=010202|기류법]](1962년 1월)을 거쳐 현재의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542&chrClsCd=010202|주민등록법(1962년 9월)]]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1.21사태|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식별하기 위해 [[1968년]] [[11월 21일]] 전 국민에게 12자리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그 시초.[[http://news.nate.com/view/20111128n00427|#]]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대영 당시 수석연구원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시스템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한다.[[http://news.nate.com/view/20110426n00309|#]] 여담으로 2000년까지만 해도 군입대 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으며 전역 시 다시 회복되었고, 부대에 따라 입대 시 걷어간 주민등록증을 돌려 주었다. 아울러 당시에 걷어간 주민등록증을 파쇄하는 부대를 나온 경우 전역 후 재발급 받았다.[* 당시 휴가 중 민번 말소로 민번을 수집하던 당시 모든 사이트를 가입할 수 없었다. 그외 행정처리 및 은행업무 등은 휴가증으로 대체하여 볼 수는 있었다.] 이 따위 삽질이 있었던 것은 표면상으로는 주민등록법 및 기타 법령이 관할하는 범위가 민간인의 주소와 거소이기 때문이다. 징집/입대한 군인 사병의 경우 영내거주자가 되어 주민등록법의 관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별도의 영외거주가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는 당연히 핑계고 실제로는 사병의 탈영 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탈영방지를 제외하면 비단 이런 관습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개인식별번호 시스템은 모두 [[호적|호적제도]]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전통적으로 군적은 호적과는 별도로 관리되어왔던 탓에 개인식별번호의 수혜처가 아니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도 1958년 제정된 호구등기조례(户口登记条例)에 의해 호적이 말소되고 [[중국 신분증|거민신분증]]도 실효됐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치명적인 관행이 되었기에 2008년부터는 희망시에 신분증을 재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고, 2021년 8월부터는 호적을 남기도록 변경되어 재발급할 필요도 없어졌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쪽은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신분증이 한번쯤은 무효화되는 경험을 겪어야 됐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