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형법정주의 (문단 편집) == 역사(목적) == 죄형법정주의는 중세의 죄형전단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결과물이다. 봉건세력 또는 절대왕정의 가혹하고 자의적인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나타난 개념이다. 처음으로 죄형법정주의가 명문화된 곳은 [[영국]]으로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 나타난다. 그 후 1629년의 [[권리청원]]과 1689년의 [[권리장전#s-2.1|권리장전]]으로 영국에서 확립되었고, 이후 미국의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 이에 1764년 이탈리아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하였고, 이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 제8조에서 나타난다. 동조는 "누구든지 행위 이전에 제정 · 공포되고 또한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라고 현대의 죄형법정주의의 개념을 표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