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형법정주의 (문단 편집) == 형사절차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가 형벌이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법리라면, 형사절차법정주의는 형사절차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한 절차'''가 형사절차법정주의에 해당한다. 즉, 헌법 제12조에는 형사절차법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형법]]보다는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원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