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수 (문단 편집) ==== 포괄일죄 ==== 수 개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일죄는 본래가 일죄[* 82도2201]이므로, 외견상 수죄인 법조경합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죄인 상상적경합과는 구별된다. 강도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법조로 규정된 결합범의 형태는 당연히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지만 그 외 [[계속범]](감금죄 등)이나 접속범(큰방의 보석을 훔치는 김에 작은 방 컴퓨터도 훔치는 절도 등)이나 연속범(한 반년동안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경우)등의 범죄를 일죄로 평가한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 조문으로 정의된 결합범은 논할 것이 없고, 접속범 등에서 포괄일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중한 죄의 일죄가 된다. 가령 위의 큰 방 보석을 훔친 절도가 작은 방도 털려고 들어갔더니 집주인이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빼앗으면 강도가 되고, 강도의 일죄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형에 있어서는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