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수 (문단 편집) ===== 흡수관계 ===== 甲이 칼로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은 철수를 찔러 죽인다고 했을 때 사람을 죽일 마음을 품고 칼을 준비하는 것은 살인의 [[예비음모]]가 되고, 칼을 휘둘렀을 때 살인의 실행의 착수이자 폭행의 기수가 되고, 칼로 찌른 순간 상해와 손괴의 기수가 되며, 철수가 숨지는 순간 살인의 완료가 된다. 이와 같이 외관상 수많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상을 요약하자면 철수를 찔러 죽였다는 것이 전부다. 당연히 살인의 일죄가 될 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칼을 준비하는 것 즉 살인의 예비음모는 살인의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칼을 휘두르는 것과 찌르는 것은 살인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절도범의 장물죄, 간첩범의 기밀누설죄, 횡령한 자의 횡령품 매각 등은 선행 범죄에서 당연하게 예상되는 것으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