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수 (문단 편집) ===== 특별관계 ===== A 법조의 구성요건이 B 법조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거기에 특별한 구성요건(가중적 또는 감경적)을 더하는 것으로서 A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당연히 B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 A를 B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하여 특별법이 일반법을 배척하는 것을 특별관계라고 한다.( A 법조 > B 법조) 가령 흉기를 들고 사람을 강간하면 외관상 형법상 [[강간죄]]와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간죄]]의 두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자연인(행위주체)이 타인(행위객체)을 폭행·협박으로 간음하였으며(행위태양), 행위자에게 간음의 고의(주관적 구성요건)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수강간죄]]는 이 구성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다.(가중적 구성요건) 즉,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의 특별법으로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고, 특수강간죄로만 처벌된다.([[특수강간죄]] > [[강간죄]]) 대부분의 '특수~'([[특수상해죄]] > [[상해죄]]), '존속~'([[존속폭행죄]] > [[폭행죄]]), '중~'([[중유기죄]] > [[유기죄]])의 범죄들이 특별관계에 있고, '~치사죄'([[상해치사죄]] > [[상해죄]]) 및 '~치상죄'([[폭행치상죄]] > [[폭행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도 특별관계에 있다. [[결합범]] 역시 특별관계에 있어 결합범이 성립하면 개별범죄는 적용하지 않는다.([[강도죄]] > [[절도죄]], [[폭행죄]] or [[협박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