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좌측통행 (문단 편집) == 기타 ==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도 환경적 이유[*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우측보행을 하면 뒤에서 오는 차량에 치일 위험이 높다. 이 문제는 우측보행 원칙으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된 2014년에도 보도된 바 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74268|#]]]로 오랫동안 좌측보행이 당연시되었고,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 상에서는 아예 '''인도가 따로 없으면 보행자는 좌측통행'''이라 못박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주거문화가 아파트 위주로 바뀌고 도로 인프라도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이 많아짐에 따라 더 이상 좌측보행을 할 필요가 없어져 2010년에 7월에 우측보행으로 전면 전환되었다. 예외로 좌측보행을 기준으로 설계된 건축물[* 대표적인 사례가 [[노원역]] 환승통로.]들은 계속 좌측보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서는 우측보행이 좌측보행보다 위험해서 그런지 좌측보행을 권장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는 우측통행이나 2022년 10월에 개통될 멕시코시티 전기버스의 콘스티투시온 1917 ~ 산타 마르타 구간의 고가구간에서 좌측통행을 채택하였다. 고가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데다 섬식 승강장 대응 및 차돌리기를 할 때 배차되는 곳이 우측통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석 및 출입문 모두 우측통행으로 차량과 똑같이 되어있다.[[https://youtu.be/Oe6zSyP9WF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