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좌천 (문단 편집) === 여담 === 어느 조직에 속하든, 좌천 발령을 받은 당사자는 '당신은 이제 끝난거야' 식의 [[사망선고]]를 받은 기분이 들며, 거의 대부분은 [[회사]]를 떠난다. 운이 좋으면 경력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3D#Difficult, Dirty, Dangerous|3D 업종]]에 재취업 후 [[최저임금]]만 정확하게 맞춰주는 [[중소기업]] [[생산직]], [[건설 노동자]], 감시 · 단속적 근로자 등에 종사하며 낮은 월급으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존감을 지키고 일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자영업]]을 하다가 처지가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좌천은 계급의 고하와 꼭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조조]]가 하급 관리를 하고 있던 시절 [[건석]]의 [[숙부]]를 법대로 처리해 죽게 했을 때에도 [[십상시]]들은 조조에 대해 매우 열받았지만, 그가 [[조등]]의 의붓손자인지라 환관인 자신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기에 고심 끝에 조조를 '''진급시키면서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좌천을 단행했다. 일명 '좌천성 영전'이라고 불리는 케이스와 비슷한데, 검찰 인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춘천지검장. 이 세 사람이 같은 날에 고검장으로 승진한다고 가정하자. 의정부지검장은 [[대검찰청]] 차장으로, 춘천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각각 승진하는데[* 이 두 케이스는 2020년 1월 8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다.] 만약 중앙지검장이 이들보다도 못한 광주고검장으로 승진발령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좌천성 영전이다.[* 좀 더 비중이 있는 부산이나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으로 승진발령하는 경우는 보통 좌천성 영전과는 거리가 멀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는 특정 사건의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할 때에는 지역을 막론하고 좌천성 영전으로 평가된다.] 고등검찰청이 지방검찰청보다 상위 기관인데 왜 좌천성 영전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검찰은 수사 기능이 있는 검찰청이 권력을 가지는 구조이고 수사는 지방검찰청에서만 맡으므로 고검은 실권이 없다. 실제로도 고검은 2심 공소유지 및 국가소송지휘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대검은 예외적으로 [[중수부]]와 같은 수사기능을 가진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좌천을 표현할 때 飛ばされる[* 의역하자면 “(승진, 성공)이 저 멀리 날라가버리다”]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비슷한 용어로 [[하방]]을 쓴다. [[상산하향 운동]]에서 유래된 용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