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좌우합작운동 (문단 편집) === 좌우합작 7원칙과 반향 === [[미군정]]은 이 과정에서 좌우합작에 간접적인 지원을 시작했는데 미군정이 주선한 [[우익]] 계열만의 정치 개편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그동안 지원했던 [[이승만]]과 [[김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중도파 정치인 인사 [[여운형]]과 [[김규식]]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1946년 중순이 되면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좌우 세력을 결집시키는 좌우합작이 전면에 부상했다. 1946년 7월에 수립된 좌우합작위원회는 우파 세력들이 가져온 8원칙과 좌파 세력들이 가져온 5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절충하는 논의에 들어갔으며 설립 3개월 후 1946년 10월 7일에 '''좌우합작 7원칙'''을 합의·제정하고 좌우 대표에 의해 발표했다.[* 그러나 여운형은 좌익의 테러로 발표 당일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상회의|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② 미국·소련 공동위원회(미소공위)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③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여'''(유상몰수·무상분배) 시가지의 기지와 대건물을 적정처리하며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 노동법령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④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의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⑤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 하에서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익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⑥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⑦ 전국적으로 언론·집회·출판·교통·투표 등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좌우합작 7원칙은 극도로 분열되어 가던 해방 이후의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좌우 모두 한걸음 양보해서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을 넘어선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좌우합작과 7원칙에 대해서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권동진의 신한민족당은 공식적으로 지지를 나타냈다. '''심지어 이승만조차도 마지못해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하긴 했다.''' 그러나 김구는 좌우합작운동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는 입장으로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한국독립당 내부에서 [[조소앙]]은 '신탁통치안이 폐기되고 반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의 좌우합작에 다소 비판적이었으며 [[신익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민주당|한민당]]과 [[조선공산당|공산당]]의 반대는 무엇보다도 격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