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합병원 (문단 편집) == [[의료기관]] == >'''[[의료법]]''' 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1.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1.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2차,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은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받기 힘든 전문적인 [[외과]]적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동네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진료의뢰서를 받아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2차 의료기관은 30병상 이상으로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의료기관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종합병원은 2차 의료기관이다. [[대학병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종합병원이다. 700병상 이상에 30개 가까운 진료과를 보유하면서도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인 대학병원도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아예 다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을 가야 하지만, 사실 이러한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가 안되었다 뿐이지 어지간한 암 수술을 비롯한 치료는 다 해결된다. 3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한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형병원의 수가 적어서 한 번 지정되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한 수도권에서는 바뀌는 경우가 많다.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의 거대 규모의 병원이거나[* 이 두 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다. 해당 [[의과대학]]과 교육협력을 맺은 병원이다.] [[대학병원]]으로서 해당 광역시/도 전체에서 유명하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 있는 규모의 병원이다. 2차 병원까지는 바로 내원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내원했던 병원의 전원 소견서가 있어야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소견서 없이 내방했을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가정의학과]]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무작정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기보다 대학 교수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이자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1차에서 3차로 올라갈수록 진료비용이 비싸진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올라갈 수록 질환의 중등도나 검사의 종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둘째는 외래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비중이 의원은 30%, 병원[*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보다는 크지만 종합병원보다는 작은 규모의, 대략 30~100병상 정도 되는 병원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100병상이 넘더라도 종합병원이 아닐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항목 제외] 그러므로 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는 정도의 가벼운 질환은 1차 병원인 의원을 찾아가는 습관을 들이자. 애초에 [[의료전달체계]]가 그렇기도 하고, 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병은 [[의사]]가 알아서 큰 병원 가라며 진단서를 써 준다. 2차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으면 말 안해도 알아서 3차 병원으로 보낸다. 한국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병무청 지정병원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원칙적으로는 이들 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진단서]]만 등급 판정에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를 하는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종합병원 몇 군데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다. * [[https://www.newsweek.com/rankings/worlds-best-hospitals-2023|뉴스위크 발표 세계 250대 병원]]: 29위 [[서울아산병원]], 40위 [[삼성서울병원]], 49위 [[서울대학교병원]], 67위 [[세브란스병원]], 91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19위 [[아주대학교병원]], 133위 [[강남세브란스병원]], 140위 [[강북삼성병원]], 142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144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90위 [[중앙대학교병원]], 192위 [[인하대학교병원]], 202위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229위 [[경희대학교병원]], 233위 [[건국대학교병원]], 243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47위 [[충남대학교병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