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합금융회사 (문단 편집) == 개요 == 시중에서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한 형태. 증권중개업무와 보험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종합 금융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보통 줄여서 ''''종금사''''로 부르는 편. 원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속칭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같은 법 제6편 제4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신규 인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더이상 새로운 종금사를 만들 수는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에는 외화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회사가 출범했다. [[1990년대]] 초반 [[단기금융회사|단자회사]] 기능재편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단기금융회사|단자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로 전환을 유도하고, 소규모의 [[단기금융회사|단자회사]]는 [[단기금융회사|단자회사]]로 잔존시켰다. 그러다 [[1994년]] [[단기금융회사|단자회사]](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일괄 전환되면서 기업어음 할인 및 외자 대출 등 기업에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가 주업무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업어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와 달리 수신 업무를 할 수 있어 특혜성 논란이 잦았고, 저금리 단기자금을 들여와 고금리 장기대출을 하는 행태가 장기화되자 자금의 흐름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치자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찍혀 구조조정을 당해 수많은 종합금융회사가 퇴출되었고, 남은 회사들도 다른 금융회사로 인수되어 현재 종합금융회사로 남아있는 회사는 [[우리종합금융]]이 '''유일하다'''. 정부에서도 종합금융회사를 관리하기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하다. 종합금융회사의 신규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증권사]]와 합병될 경우 종합금융회사 면허에 유효기간(10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종합금융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주업무가 기업금융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용할 일은 드물지만,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원금 보장]]이 되는 종금형 [[CMA]]를 개설하기 위해 종금사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