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범 (문단 편집) == 설명 == 방조라 함은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범죄자금이나 범행도구를 지원하는 일, 격려하는 일, 망을 보는 일 등이다. 일반적으로는 그 자신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正犯)의 실행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교사범]]과 함께 좁은 의미의 공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형법총칙은 종범을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했다(제32조). 즉, 필요적 감경이므로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 다만 종범이 정범의 친족간일 경우 죄는 인정 되나 형법상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도의상 처벌은 면제한다. [[친족상도례]] 3번 문단 참조 다만 친족상도례 자체는 처벌 면제와 상관 없으니 주의. 비슷할 뿐이다. 현재의 학계 및 판례의 다수의견인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른다. 따라서 정범에게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으면 종범의 기수가 되며, 위법성이나 구성요건 해당성 중 하나가 조각되면 종범도 성립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78도3113|78도3113판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본범죄에 방조를 붙이는 식(○○방조)으로 [[공소장]]에 기재 된다. 예를 들면, '[[살인죄|살인]]방조', '[[상해죄|상해]]방조' 등의 식이다. 방조행위 자체를 처벌할 경우에는 그 방조행위에 정범을 처벌하므로, 정범의 종범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방조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간첩방조죄, [[도주원조죄]], [[자살방조죄]], 도박장소등개설죄가 있다. 예컨대, 도주원조죄에 해당하면 일반 [[도주죄]]의 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