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묘 (문단 편집) ==== 창건과 정립 ==== '''1. [[태조(조선)|태조]]''' 새 왕조의 태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새 종묘와 사직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태조의 즉위 교서 제 1항이 바로 종묘와 사직의 제도를 바로 세운다는 내용이었으며[*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107028_003|태조 실록의 즉위 교서]] 1.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전조(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이는 옛 제도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새 왕조의 종묘사직을 세운다는 의미였다. 태조는 처음부터 천도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보이나 천도 계획이 미뤄지자,[*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108013_002|태조 1년 8월 13일]]][*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109003_001|태조 1년 9월 3일]]] 태조는 개경 내에서(당시 종묘는 성 밖에 있었다.) 새로운 입지를 찾아 지으려 하였다. 이마저도 마땅한 터를 찾지 못하자[*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109030_001|태조 1년 9월 30일]]] 결국 기존의 태묘를 허물고 그 자리에 조선의 종묘를 세우도록 했다.[*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110013_003|태조 1년 10월 13일]]] 그러나, 태조 3년(1394년) 10월에 한양천도가 확정되면서 개경의 종묘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궁궐(경복궁), 사직과 함께 태조 4년 9월 새로운 종묘가 완공되었다. 창건 당시의 종묘는 담 안쪽에 대실 7칸[* 이 "대실"(태실 - 영인본에는 "대"인바, 해당 편집자는 이를 "태"로 수정했다.)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신주를 모시는 곳은 "석실"로서 이는 실록에는 5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처음에는 5인용이었다.], 대실 좌우의 익랑 각 2칸, 공신당 5칸, 신문 3칸, 동문 3칸, 서문 1칸이 있었고 담 바깥에는 신주 7칸, 향관청 5칸, 좌우 행랑 각 5칸, 남행랑 9칸, 재궁 5칸 규모였다.[*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409029_006|태조 4년 9월]]][* 왕위를 미리 예상했는지 정도전이 24칸으로 정전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성계가 더 늘려 달라고 졸라서 반 칸을 더 늘려 24칸 반으로 제일 처음부터 지었다는 설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인 1990년대까지는 사실 마냥 매우 유명했다.] 제도적으로는 5묘(시조묘 + 당대 군주의 4대조)였으며, 고려 종묘의 전통을 이어받아 동당이실(同堂異室)[* 후한 명제(明帝) 이후 보급된 양식, 단일 건물에 신위를 모아 모시되, 각 신위는 분리된 방(신실)에 모시는 것], 서상(西上)[*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음, 원래는 소목제(昭穆制) - 시조 신위를 중앙에, 2대/4대를 소위(昭位), 1대/3대를 목위(穆位)로 좌우로 나누어 배열] 제도를 취했다. 이 때 종묘에는 태조의 4대조인 목왕(穆王), 익왕(翼王), 도왕(度王), 환왕(桓王)[* 태종 11년 목조, 익조, 도조, 환조로 격상[[https://sillok.history.go.kr/id/kca_11104022_001|태종 11년 4월 22일]]]을 모셨다.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은 당시 여론 등을 반영하여 개경으로 환도하였으나 종묘를 한양에 두고 온 상황이었다. 따라서 개경에 다시 종묘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대신 매번 대신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https://sillok.history.go.kr/id/kba_10106027_004|정종 1년 6월 27일]]][* [[https://sillok.history.go.kr/id/kba_10202002_004|예시1]][[https://sillok.history.go.kr/id/kba_10203015_003|예시2]]] 이러한 상황은 태종이 다시 한양에 환도하면서 해소되었다. '''2. [[태종(조선)|태종]]''' 태종은 조선 종묘의 건축적 특성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였다. 태종은 종묘 앞에 인공으로 가산을 만들어 땅의 기운을 보한 뒤 一자 형식의 종묘 정전에 양 끝에서 직각으로 꺾여진 월랑을 잇대어 건축해 가운데가 길쭉한 ㄷ자 형식으로 바꾸었다. 이는 비를 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는데, 월랑을 대는 것은 옛 제도(중화식)에 어긋나며 중국 사신들이 보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비웃을지 모른다고 대언 김여지가 간언하자[* "동서 이방(東西耳房)에 허청(虛廳)을 짓는 것은 종묘 제도가 아닙니다. 후일(後日)에 상국(上國)의 사신(使臣)이 보게 되면 어떻다 하겠습니까?"] 태종은 "사신이 무엇 때문에 종묘에 오겠느냐? 혹시 본다 하더라도, 조선의 법이 이러한가 보다 하겠지, 어찌 비난하고 웃겠느냐?"하고는 그대로 월랑(越廊)을 짓게 했다. 또한, 공신당이 비루하다 하여 크게 수리하였다.[* [[https://sillok.history.go.kr/id/kca_11005013_004|태종 10년 5월 13일]]] '''3. [[세종(조선)|세종]]''' 세종은 조선 종묘의 시조묘를 확정하는 등 제도 상 주요 원칙을 마련하였다. 즉위 초만 해도 종묘에는 정전(正殿)만 있었으나 [[세종(조선)|세종]] 2년(1419년)에 [[정종(조선)|정종]](당시 공정왕)이 세상을 떠나 신위를 모셔야 할 상황에서 기존의 정전 5실이 만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이 당시에는 아직 태종이 생존한 상태였다.]이 되자, 예조에서 조사한 결과 (1) 목조를 시조묘로 삼고, 익조의 신위를 협실(夾室)에 옮길 것 (송나라 신종[神宗]의 예) (2) 별묘를 지어 태조 4대조의 신위를 하나씩 이안(移安: 신위를 옮김)할 것 (당나라 덕종[德宗], 송나라 영종[寧宗]의 예) (3) 별묘를 짓지 않고 매안(埋安: 땅에 신위를 묻음)할 것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원칙)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0304026_004|세종 3년 4월 26일]]], 대신들의 최종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송나라 영종의 예를 따른) 의견이 모이자 세종은 이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1) 조선의 시조묘는 태조이다. (2) 태조의 4대조는 별묘(영녕전永寧殿)에 모신다. 이로써 조선 종묘 제도의 중요한 원칙이 확립되었다.[*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0307018_001|세종 3년 7월 18일]]] 이후 10월 정전 서쪽 곁에 영녕전을 세웠으며[*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0310009_002|세종 3년 10월 9일]]] 목조의 신위를 영녕전에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차례로 태조의 4대조를 영녕전으로 옮기어 태조를 종묘 1실에 고정하였다.[*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0312016_003|세종 3년 12월 16일]]] 창건 당시의 영녕전은 대실 4칸, 대실 좌우의 익실 각 1칸 총 6칸이었다. 명나라, 청나라는 별묘 제도를 채택하지 않아, 종묘-별묘 체제는 현 조선 종묘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제도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