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활동 (문단 편집) === 관련 규정 비준수 === 사실 군 부대내에서 종교는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해져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국방부에서 배포한 장병 인권교육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군인은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종교를 가질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를 가지지 아니할 자유'''가 있으며, 훈련 및 근무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없다. >---- >장병 인권교육 자료 중 하지만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일 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훈련 및 근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정신훈련으로 해석하거나 사역도 근무로 해석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실상 '부대에 작업이 없을 때 참가할 수 있는 권리, 3개 중에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정규 훈련이나 당직 및 경계근무 등이 아닌 작업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종교행사 미참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역시 종교 강요의 일종이므로 종교행사 미참자만 작업을 시키는 행위 역시 군인 복무규율 위반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는 않는다. 대구에 소재한 모 부대는 전역자가 전역 직후 이러한 위반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인권위는 국방부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짜는 등 다양한 권고를 하였으나 [[합법드립|권고 따위는 무시해도 법적으로 상관없어서 쿨하게 씹은 탓에]] 1인 1종교운동과 이등병 종교행사 의무 참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훈련소 같은 경우에서는 종교 활동 미참가시 '''아직도''' [[사역]]을 시키니[* 고위급 간부들이야 부정하겠지만, 이러한 악습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며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러한 점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또한 기독교의 경우 날 잘못 걸리면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설]]을 지지하는 연사가 강연을 하기도 한다. 필히 주의할 것. 천주교의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화이론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종교차원에서 정하여 [[군종 신부]]들도 창조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며, 지적설계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대 내 종교활동도 영상 등을 통한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대체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