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세 (문단 편집) ==== 사택 제공의 비과세 산입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상 손금불산입 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가산한다. 따라서 법인에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지금이자 일부, 간주이자 일부가 부인되며 사택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가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 세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해당 사택을 제공 받은 자는 사택의 제공 이익 만큼이 소득에 가산되어 소득세를 납부한다. 종교인 과세 : 종교단체가 매매, 임차한 사택을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해당 소득은 비과세로 한다. 법인세법상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차입이자 중 일부를 해당 사택을 빌리는데 썼다고 간주되어 이자비용을 불인정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소득을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더하는 등 법인에도 굉장한 불이익이 갈 뿐더러 해당 금액 만큼을 영향력 행사자가 이익을 봤다고 가정하여 소득세법상으로도 해당 금액에 대해 사실상의 급여로 보아 세금을 내게 한다. 특히 이 간주임대료 부분에서는 무상인 경우 100%가, 저가 제공일 경우 현저한 이익 요건을 따져서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차이 만큼을 과세하게 된다. 반면 종교인 과세는 정 반대의 논리로 무상이나 저가로 하면 그냥 비과세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제(성직자)|사제]], [[수도자]]들과 같이 자기 재산이 없이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종교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례인 거 같긴한데 문제는 '''이 법리로는 다주택자인 목사'''는 거를 수가 없다는 것. 즉 멀쩡하게 자기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고급 저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비상장법인에서 지분율이 1~3%에 불과한 주주 겸 임원과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중 누가 해당 법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겠는가?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그런데도 전자인 사람은 간주임대료 만큼이 소득에 가산되는 반면 후자는 자기 명의 주택의 소지 여부나 교회에서 제공하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라는 것이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이게 입법오류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 상식적으로 근로소득처럼 평신도에 한정한다던가, 지위 고하를 평가하기 어렵다면 자기 명의의 주택이 없는 종교인이거나, 최소한 자기 명의의 주택이 있더라도 일정 규모(예를들어 60m^^2^^ 이하의 국민주택)나 가액 이하라던가 하는 규정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신부나 승려처럼 수도원이나 사원같이 여러 종교인이 합숙 형태로 이용하는 특수 목적 건물로 한정할 수도 있을터인데 대놓고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종교인 과세의 혜택이 될 수 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