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세 (문단 편집) === 과세의 특혜 === 한편으로는, 오히려 종교세의 과세 기준이 [[http://www.ytn.co.kr/_ln/0102_201711291603410638|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지정하고, 이 활동비의 범위를 종교인 스스로가 정하도록 하며 종교인 개인이 아닌 종교 단체 자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한 방침 등은 분명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이낙연 총리가 보완을 지시했으며, 12월 1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48006616158848&mediaCodeNo=257&OutLnkChk=Y|개신교 교단에서는 특혜를 손보면 조세저항에 직면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시행령이 발표된 현재 결과적으로는 보완은 전혀 없었다. 이럴거면 보완하라는 말은 왜 한건지... 오히려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종교인 퇴직금을 면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9년 3월에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 세법에서의 규정에 비해 종교인 과세가 얻는 우위는 다음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