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족보 (문단 편집) === 현대의 족보 위조 === 일단 근현대 이후 족보가 처음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신빙성을 갖기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감(성씨)|회산 감씨]]의 경우 [[고려]] [[공민왕]] 시기에 [[노국대장공주]]를 따라온 원나라의 한림학사 감둥리[* [[공민왕]]에게서 제왕을 뜻하는 이름인 '규'를 하사받았으나 이후 비리가 드러나면서 [[천민]]으로 강등되면서 이름인 규도 박탈되어 천민 감둥리로 사망한다.]의 16세손 감철(甘喆)이 북벌을 중지시킨 공으로 금자광록대부에 오르고 회산군(檜山君)에 봉함받은 뒤로 [[본관]]을 회산으로 한다고 감씨 문중에서 족보라고 주장하는 문서에 기록되고 있기에 감철은 [[조선]]시대의 인조 이후의 사람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봉해졌다고 주장하는 회산군(檜山君)은 이미 조선 [[성종(조선)|성종]]이 재위할 때 성종이 자신의 다섯째 아들인 이염(李恬)을 회산군(檜山君)에 봉해졌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데 이후 감철(甘喆)이 북벌을 중지시킨 공으로 금자광록대부에 오르고 회산군(檜山君)에 봉해졌다는 기록은 그 이후의 조선왕조실록이나 야사에서조차 나오지 않는다. 애초에 [[조선]]시대에 왕족이 이미 봉해진 작위를 일개 양반이 봉해졌다고 족보를 만들었다면 그 일족은 역모죄로서 멸족당했을 것이다. 실제 [[감(성씨)|감씨]]에 대한 기록은 [[임진왜란]] 시기에 공을 세운 여일 감경인(汝一 甘景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 [[역사학]]자들은 감씨 문중은 조선 중기 이후로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해 몰락 양반이 되었고 직계 명맥이 끊기면서 방계들로 맥을 이어갔으며 이들도 맥이 단절될 시기에 일어난 [[갑오개혁]]으로 다른 계층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신분제 폐지로 인해 다들 양반 성씨를 쓰게되자 양반 임을 드러내기 위해 족보를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양반이라 해도 3대에 한번은 초시라도 합격해야 양반직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벼슬에 뜻이 없고 학문에 힘쓰는 산림 처사라도 초시나 향시 생원시와 진사시에 응시해서 통과해야만 했다. 그래야 군역과 부역을 면제하고 학문에 힘쓸 수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 없는 사람이 대학[[교수]]나 [[학자]]가 되기 위해 또는 생계를 위해 국가전문[[자격증]]과 석[[박사]]학위를 딸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초시에 합격하면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것이 존재해야 양반직을 유지할 수 있고 살제로 조상이 양반인 가문들은 족보에 이를 내세웠다. 문제는 이들은 객관적인 증명자료 없이 족보에서만 양반이라고 주장하기에 역사학자들도 외면한 것이다. 감씨 문중에서 내세우는 족보가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에나 만들어진 족보'''(족보: 1952년, 대동보 : 1976년)인 것도 있지만 기록조차 왕족의 작위까지 조상이 받았다고 하는 등 왕족의 작위까지 자기 가문들이 받았다고 하는 역사왜곡이 심해 족보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역사학자들도 객관적이지 않고 허구에 가깝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족보 내용에 [[조선]] 성종의 아들인 왕자 이염이 봉해진 회산군 작위를 이후에 태어난 자기 조상이 봉해졌다는 구절들이 있어 [[전주 이씨]] 문중의 어그로를 끌어 소송까지 갈 뻔했으나 전주 이씨 문중에서 많고많은 성씨들이 너도나도 족보를 조작하는 것이 하루이틀도 아닐 것이라며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면 전주 이씨의 가풍을 해치므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소송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해당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최근에야 만들어진 족보이면서 너무 뻔뻔하게 조작을 했고 정통 양반이라고 주장하여 대표적으로 현대의 족보 조작의 하나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도 감씨 직계가 아닌 감씨 방계들의 하나로 이미 감씨 직계는 명맥이 끊겼다고 알려져 있다.[* 직계가 단절되어 방계들이 실제로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것인지 [[갑오개혁]] 이후로 전혀 관계없는 이들이 편입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족보의 내용 등의 오류를 보면 후자에 가깝다.] 그 외에도 족보 자체가 너무 최근에 만들어져서 족보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다 구글 등에서 회산 감씨 족보를 검색하면 회산 감씨 족보와 대동보를 5만원에 판다는 감씨 문중으로 보이는 판매자의 글이 있다.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B319952007|#]] 문중의 일원이라면서 족보를 헐값에 판다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판매글의 상세 항목을 보면 족보는 1952년에 만들어졌고 대동보는 1976년도에 만들었다고 나온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족보가 아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나 만들어진 족보였기에 족보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도 족보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독립운동가]] 등의 후손이 되면 얻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노리고 족보나 대동보를 조작까지 하다가 적발되고 처벌받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족보 조작에 대해서 더 엄격해졌다. 대표적으로 족보 조작이 발각된 사례로 지난 1995년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의병장 차도선(1863년~1939년) 등 5명의 애국선열 유해봉환을 추진했는데 차도선의 종손을 자처한 가짜들이 나왔다. 당시 보훈처 관계자들은 중국을 방문해 길림성 무송현 두지동 옛집 타작마당에 있던 차도선의 묘소와 손녀 등의 유족을 확인했다. 친손녀 차월겸(66, 차도선의 셋째 아들 '차원복'의 3녀)은 한국 정부의 유해봉환 요청에 따라 1995년 청명에 할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해 보관했다가 같은 해 6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백호텔에서 보훈처 직원들에게 유해를 전달했다. 보훈처는 같은 해 6월 23일 [[국립대전현충원|대전국립묘지]]에서 안장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친손녀가 보훈처 직원에게 전달한 차도선의 유해는 가짜 종손 차상옥(당시 차씨종친회 사무총장·2007년 사망)이 유족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안장됐다.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비석엔 가짜 종손이 손자 대열에 끼었고, 차도선의 출생지는 가짜 종손의 본적인 '[[충청남도]] [[청양군]]'으로 뒤바뀌는 수난을 당해야 했다. 이렇게 종손을 자처한 가짜들이 나온 이유는 유족들이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걸 이용해 자신들을 후손으로 넣어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받는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차상옥이 가짜 종손인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가짜 종손을 자처하는 이들이 줄줄이 등장했지만 모두 조작으로 밝혀졌는데 유족들은 이들의 종손 보증 요구에 시달렸다고 한다. 유족들이 종손 보증을 거부하자 소위 '첩' 설을 내놓으며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일본 제국|일제]]의 감시와 체포 등으로 부인 곁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얻어 살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호적에는 없지만 차도선의 종손자를 자처하는 집안이 '큰집 혹은 작은집'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즉, 의병장이니까 첩을 두었을 수도 있다라는 억지 주장이었는데 차도선의 손녀 차옥겸(59, 차도선의 셋째 아들 '차원복'의 4녀)은 "종친회 사람들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해대기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바람둥이냐"고 항의했다"면서 "종친회 사람들로부터 종손으로 인정해달라는 강요에 너무 많이 시달렸다"고 털어놨고 [[언론]]에 의해 족보 조작이 발각되고 취재가 이어지자 종손을 자처하던 이들은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자신들은 차도선의 후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였으나 [[보훈처]]에서 족보 조작이라고 판단을 내렸기에 더 이상 우기지는 못 하였다고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90164|#]] 이러한 이유로 [[보훈처]]도 각각의 가문에서 내세우는 족보에 소위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으로 자처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후손으로 혜택을 얻기위해 족보를 조작한 범죄행위로 보겠다고 밝힌 상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